韓 항공 산업 과징금, “형벌적 기능 치우쳐…국내외 형평성 어긋나”
韓 항공 산업 과징금, “형벌적 기능 치우쳐…국내외 형평성 어긋나”
  • 문수호 기자
  • 승인 2019.03.21 16:55
  • 수정 2019.03.2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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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 행정제재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국내·국제 형평성 고려, 항공안전 과징금 규모 하향 필요
항공안전 행정제재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한국항공우주정책]
항공안전 행정제재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한국항공우주정책]

우리나라의 항공 산업에 대한 과징금이 다른 국가와 국내 타 산업군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과징금이 책정돼 형벌적 기능에 치우쳐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 세미나실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석기 의원과 박덕흠 의원(이상 자유한국당) 및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이 공동 주최하고 최준선 교수(성균관대 법학대학원)를 좌장으로 하는 ‘항공안전 행정제재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13년부터 2년 간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석기 의원은 “선진국들이 사전 예방을 통한 항공안전 증진에 주력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행정제재는 여전히 사후적 행정제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행정소송 등 항공사들의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항공사에 대한 과도한 제재가 항공안전 증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검토 결과에 따라 기존 정책을 개선하는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항공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 산업의 과징금 상한액은 100억원에 이른다. 이는 철도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징금 상한액 30억원과 해운법의 10억원에 비해 매우 높은 액수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은 5000만원, 도시철도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각각 2000만원이 상한액이다.

항공업계 특성상 한 번의 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뤄지는 만큼 상한액이 큰 것은 이해가 되지만 다른 나라의 법률과 비교해도 과하게 높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과징금 상한액이 2만5000달러(한화 3000만원 수준)에 불과하고 독일은 5만유로(한화 6000만원) 수준이다. 독일은 항공안전법 필수조치 미이행 시에만 강제이행금으로 최대 50만유로를 부과하고 있다.

이밖에 프랑스는 상한액이 7500유로(1000만원)에 불과하고, 일본은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대신 항공법상 명령·처분 등 의무이행을 위해 사업자에게 과태료 50만엔과 벌금 최대 1억엔을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박덕흠 의원은 “항공안전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이 기존의 ‘사후적 규제’로부터 ‘사전적 예방’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과징금 등 현행 행정제재의 효과성과 적정성을 면밀하게 평가하고 개선함으로써 항공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평화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윤영일 의원은 지난 2014년 항공사에 대한 과징금이 대폭 상향됐음에도, 그 수준이 적정한 지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항공안전 관련 행정제재가 국내 타 산업과 비교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와 해외 주요국의 사례는 어떠한지를 공유하고, 그 바탕 위에서 바람직한 행정제재 수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항공안전관리를 위한 과징금 제도의 점검’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허희영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교수는 “과징금의 지나친 형벌적 기능 강조로 부작용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국내 타 운송업계의 행정제재에 비해 항공안전 위반행위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고, 해외 주요국의 과징금 규모와 비교해도 최소 10배 이상 초과되고 있다는 것.

허 교수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반사항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행정처분제도만을 운영하고 있어 향후 국내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항공안전을 저해하는 위반행위와 행정제재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뒤를 이어 ‘항공 과징금 제도의 비교법적 검토’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이창재 조선대 무역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법률에 규정된 항공관련 과징금이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 기준과 달리 위반행위별 상한액만 규정하고 있어 행정관청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다분하다”며 “고액의 과징금으로 인해 과징금 제도의 당초 취지와 달리 제재적·형벌적 기능만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총괄본부장은 “국적항공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징벌적 차원이 아닌 합리적 기준으로 개선돼야 하고, 국내 他산업분야처럼 징수 과징금을 항공분야에 재투자해 항공안전 강화 목적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위키리크스한국=문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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