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패스트트랙’ 갈등 격화...재의총 열어도 합의 어려울 전망
바른미래, ‘패스트트랙’ 갈등 격화...재의총 열어도 합의 어려울 전망
  • 이경아 기자
  • 승인 2019.03.21 16:57
  • 수정 2019.03.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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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원내대표, 긴급 의총 결과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김관영 원내대표, 긴급 의총 결과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21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두고 당내의 갈등이 격화하자 '추후 의원총회 재소집'으로 넘기고 숨을 고르는 중이다.

전날 의원총회에서 찬반 공방만 계속된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관해 더불어민주당 등과 합의안을 도출한 뒤 다시 의총을 열기로 결정했다.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놓고 분출된 내부 갈등을 추스르기 위한 시간벌기로도 풀이된다.

그러나 개혁법안의 최종 합의안 마련과 무관하게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안 된다는 '반대파'의 태도가 강경하다. 이에 재의총을 열어도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와 KBS 라디오를 통해 "바른미래당이 각종 개혁 입법에 대해 요구한 입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는 "개혁 입법에 대한 합의안이 도출되면 다시 의총을 열어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주가 패스트트랙의 마지노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중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개혁법안 협상을 예고했다.

현재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한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의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양당이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서두르기 위해 전격 합의에 이를 수도 있지만, 현재 바른미래당이 의총을 다시 연다고 해도 갈등이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현재 바른정당 출신 8명 중 유승민·이혜훈·유의동·하태경·지상욱 의원 등 5명과 국민의당 출신 이언주·김중로 의원 등 7명은 선거제 패스트트랙 반대 입장이다.

유승민 전 대표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은 바른미래당 안이 관철되면 패스트트랙으로 가도 좋으나, 선거법의 경우 다수의 횡포로 결정하는 패스트트랙은 안 된다"면서 "선거법은 끝까지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바른정당 출신 오신환 의원, 국민의당 출신 권은희 의원은 "개혁법안에 바른미래당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선거법 패스트트랙을 하면 안 된다"는 '조건부 찬성' 입장을 내세웠다. 

반면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인 김동철·김성식 의원과 김관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주승용·이찬열·김삼화·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태규·임재훈·채이배·최도자 등 국민의당 출신 의원 13명과 바른정당 출신 정운천 의원은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다음 의총에서는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견을 얻어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당론으로 채택할 지가 최대 쟁점으로 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당론 의결 절차가 의무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지도부의 강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당론 의결'부터 거치라고 요구하고 있다.

당론 의결을 위해서는 총 25명(당 활동을 하지 않는 4명 제외)의 의원 중 17명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7명이 선거법 패스트트랙에 반대하는 입장인 데다 공수처·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협상 결과에 따라 '조건부 찬성'인 일부 의원들도 '반대'로 돌아설 수 있는 상황에 있다. 이 문제를 '표결'에 부칠 경우 당론 채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또 당 활동을 하지 않는 의원 4명을 포함하면 29명 중 20명의 찬성을 얻어야만 당헌당규가 규율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당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두고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 패스트트랙 추진의 급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의총 추인이나 당론 확정에 끝내 실패할 경우 김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결정하는 상임위인 국회 정개특위 위원의 '자유투표'에 맡겨 결정하자고 제안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위키리크스한국=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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