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자사고·일반고 ‘동시 선발’ 합헌…’이중지원 금지’ 위헌
헌법재판소, 자사고·일반고 ‘동시 선발’ 합헌…’이중지원 금지’ 위헌
  • 김서진 기자
  • 승인 2019.04.11 16:02
  • 수정 2019.04.11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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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일반고 ‘동시 선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현재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현 신입생 선발제도가 위헌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11일 오후 위 같은 내용을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이어 헌재는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을 동시 선발하는 조충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1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사항이라고 결정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는 고교 유형별 학생선발 시기를, 제81조에는 고교 지원 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학고를 비롯한 국제고, 외고, 자사고 등은 8월~11월(전기)에, 일반고는 12월(후기)에 신입생을 선발해 학생들은 자사고에 지원한 뒤 일반고에 재지원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7년 12월 정부의 자사고 폐지 정책의 일환으로 자사고와 일반고의 입시시기를 일원화시키고 이중지원을 금지하고자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지난해 2월 전국단위 자사고 법인 이사장과 자사고 지망생 등은 정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 자유와 학교 선택권을 침범한다고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한편, 이날 헌재는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규정에 대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위키리크스한국=김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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