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타계한 후 한진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재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한국의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5일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면서 “경영권 상속에 대한 추가세율 30%를 감안하면 상속세율은 최대 65%까지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상속세의 정언적 명분은 ‘부의 세습’ 차단”이라면서 “부모 잘 만난 이유만으로 앞서 가는 것이 옳으냐는 것이다. 상속사는 상속이라는 악을 응징하는 ‘도덕적 선’으로 등지됐고, 상속세는 성역화됐다”고 밝혔다.
특히 조세측면에서 봤을 때 상속세는 ‘2중 과세’라는 게 바른사회 측 주장이다.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이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바른사회는 “손 하나 안대고 기업을 국유화 시키는 것이 바로 상속세”라면서 “소비자와 투자자의 선택을 받은 기업은 ‘경영권 승계’를 통해 ‘계속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높은 상속세율을 부과해 ‘성공한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은 경제효율을 낮추고 부를 파괴하는 국가의 ‘제도적 폭력’”이라면서 “상속세를 폐지 내지 완화하고 유예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덧붙였다.
상속세 폐지가 힘들다면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른사회 측은 “부동산, 주식 등을 상속받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지 않고 생산과정에 다시 투입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는 마땅히 이연돼야 하다”면서 “상속과세의 자본이득과세로의 전환도 상속세 완화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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