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과세' 상속세 폐지해야…기업을 국유화 시키는 것"
"'2중과세' 상속세 폐지해야…기업을 국유화 시키는 것"
  • 유경아 기자
  • 승인 2019.04.15 14:35
  • 수정 2019.04.15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논평 통해 "상속세 폐지 혹은 완화할 것" 주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임시이사회 당시 조양호 회장의 모습 [사진=한진그룹]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임시이사회 당시 조양호 회장의 모습 [사진=한진그룹]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타계한 후 한진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재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보수성향 시민단체가 한국의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5일 논평을 통해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한다”면서 “경영권 상속에 대한 추가세율 30%를 감안하면 상속세율은 최대 65%까지 올라간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상속세의 정언적 명분은 ‘부의 세습’ 차단”이라면서 “부모 잘 만난 이유만으로 앞서 가는 것이 옳으냐는 것이다. 상속사는 상속이라는 악을 응징하는 ‘도덕적 선’으로 등지됐고, 상속세는 성역화됐다”고 밝혔다.

특히 조세측면에서 봤을 때 상속세는 ‘2중 과세’라는 게 바른사회 측 주장이다. 부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이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바른사회는 “손 하나 안대고 기업을 국유화 시키는 것이 바로 상속세”라면서 “소비자와 투자자의 선택을 받은 기업은 ‘경영권 승계’를 통해 ‘계속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높은 상속세율을 부과해 ‘성공한 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사실상 금지하는 것은 경제효율을 낮추고 부를 파괴하는 국가의 ‘제도적 폭력’”이라면서 “상속세를 폐지 내지 완화하고 유예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덧붙였다.

상속세 폐지가 힘들다면 세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른사회 측은 “부동산, 주식 등을 상속받더라도 이를 현금화하지 않고 생산과정에 다시 투입하는 경우, 상속세 부과는 마땅히 이연돼야 하다”면서 “상속과세의 자본이득과세로의 전환도 상속세 완화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유경아 기자]

yooka@wikileaks-kr.org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