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서울역사, '롯데' 수성할까...롯데百 영등포점 "롯데·신세계·AK '3파전'"
영등포·서울역사, '롯데' 수성할까...롯데百 영등포점 "롯데·신세계·AK '3파전'"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9.06.11 16:08
  • 수정 2019.06.11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역사 '한화' 단독 입찰...롯데마트 '재계약' 가능성 높아
[사진=롯데백화점]
[사진=롯데백화점]

롯데백화점 영등포점과 롯데마트 서울역점을 상업시설로 둔 영등포역사, 서울역사는 지난해 1월 1일 국가 귀속된 지 2년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17일 사용허가 사업자 입찰을 예정하고 있다. 

영등포역사 사용허가 입찰은 롯데·신세계·AK 3파전이 예상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당초 11일보다 당겨 5일 제안서 심사 결과를 발표, 롯데와 신세계, AK플라자 모두 적격 판단을 받아 심사를 통과하면서다. 

서울역사는 한화역사가 단독 제안서를 제출, 같은 날 입찰 참가 적격 판정을 받았다. 이달 입찰에 이어 상업시설 롯데마트 서울역 매장 계약 등을 남겨두고 있다.  

기존 롯데백화점 영등포점과 롯데마트 서울역점이 새 주인을 찾을지, 기존 롯데가 영업을 이어갈지 이목이 집중된다. 업계에서는 백화점과 마트 모두 롯데 '수성'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상황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연매출 약 5000억원대로 전국 롯데백화점 점포 매출 상위권 알짜 매장이다. 영등포역은 인근 신세계백화점과 타임스퀘어 등 대규모 쇼핑시설이 밀집해 있는 데다 유동인구도 많다. 

롯데(롯데역사)는 1987년부터 정부와 30년간 영등포역 점용계약을 체결하고 1991년 역사 완공 이후 상업시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을 운영해왔다. 2017년 12월 31일부로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면서 입점 협력업체, 임대 매장 사업자와의 계약 등 사업 정리를 위한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사업자 롯데가 임시로 영업을 지속해온 것이다. 

이번 입찰 대상 영등포역사 사용허가 면적은 토지면적 약 1만368평(3만4274.84㎡), 건물면적 약 3만9394평(13만227.26㎡)이다. 예정가(최저 입찰가)는 216억7343만1000원이다. 

롯데는 "수성이 목표"라며 마지막까지 긴장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신세계는 "영등포를 포함 강서지역은 서울 핵심 상권 중 하나"라며 "사업성 있다고 판단해 기존 영등포점과 시너지를 기대하며 참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AK플라자는 "영등포점은 어느 유통업체든 입찰 시도해볼 만큼 매력적인 게 사실"이라며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2004년부터 한화역사로부터 재임대받아 점포를 운영해왔던 롯데마트 서울역점도 2017년 12월 31일부로 사업자 한화역사 점용허가기간 만료로 국가 귀속으로 비워줘야 했지만 입점업체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년 유예 기간을 뒀다. 이 기간이 올해면 마무리되는 것이다. 

특히 롯데마트 서울역점은 한국 떠나기 전 반드시 들러야 하는 쇼핑 장소로 자리매김하면서 중국·동남아 등 외국인 관광객 비중도 높은 데다 연매출 1500억원 가량으로 비공식적으로 롯데마트 매출 1~2위를 다투는 점포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께 점포 입점업체 사원, 임대 소상공인 등과 관련해서도 서울역점은 많은 우려를 낳아왔다.  

영등포역사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서울역사 롯데마트 서울역점 입점 협력사와 임대매장 사업자 등 생계가 직결된 매장 종사자만 4000명 가량으로 알려지면서다.  

이번 입찰 대상 서울역사 사용허가 면적은 토지면적 약 4323평(1만4291.44㎡), 건물면적 약 7567평(2만5013.73㎡)이다. 예정가(최저 입찰가)는 77억5089만9000원이다.  

입찰엔 한화역사가 단독으로 제안서를 제출했고 사전심사 결과 적격 판단을 받았다. 업계 내외부에서 한화가 입찰에 성공하게 되면 롯데마트 서울역점은 재계약 수순을 밟아 위탁 경영을 지속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다. 

이마트는 인근 기존 용산점이 있어 상권 자체에 큰 메리트가 없는 상태다. 대형마트업계에서는 홈플러스도 현재 양적인 확대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롯데마트는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영업권 확보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남은 일정은 17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 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 의한 경쟁 입찰이다. 최고 가격 입찰자가 28일 낙찰자로 결정된다.

이번에 영등포역사와 서울역사 사용허가 받은 사업자는 인수인계 6개월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로 최대 20년간 영업할 수 있다. 단지 철도사업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동반 개정돼야 현재 10년으로 제한된 사업기간은 최장 20년으로 확대된다.

앞서 10년 제한 임대기간 확대, 전대(재임대) 허용 골자의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안은 올해 초 국회 통과로 시행됐지만 아직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은 개정이 안 된 상태다.

지금으로서는 20년 운영은 불가능하지만 사업 운영 개시일인 2020년 1월 1일 전에만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 20년이 적용된다. 임대기간 확대는 향후 국가 귀속될 민자역사 상업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과 맞물려 사업자 투자 회수 기간 등을 고려한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esoar@naver.com

기자가 쓴 기사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