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이 가압류 안 해"... 사실은 '동생 사채' 때문에 가압류 걸려
조국 "동생이 가압류 안 해"... 사실은 '동생 사채' 때문에 가압류 걸려
  • 윤여진 기자
  • 승인 2019.09.02 19:27
  • 수정 2019.09.02 1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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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사채 갚지 못해 공사대금채권 20억 양도
사채 빌려준 4명, '웅동학원 뒷산' 가압류소송 승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이 질문권을 얻기 위해 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혼한 아들 부부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밀린 공사대금 52억 여원(2006년 판결문 기준)을 달라고 소송을 냈고, 이사장인 모친이 고의로 변론을 포기했다는 일련의 '기획 소송' 의혹은 사실일까.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동생은 채권을 가진 상태에서 (웅동학원 재산을)가압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기획 소송이라면 동생이 학교를 상대로 재산을 빼내려는 법적 조처를 했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이날 오후 3시 30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웅동학원 질문이 나오자 "하도급을 받은 제 동생 회사는 돈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제 동생은 신용불량자가 됐다"며 동생 조권씨가 대표로 있던 '코바씨앤디'와 그의 전처인 조모씨가 지난 2006년과 2017년 두 차례 걸쳐 웅동학원을 상대로 청구한 양수금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 후보자 모친이 지난달 20일 <위키리크스한국>에 "돈 줄 거 있는데 사실인데 그러면 뭐하러, 어떻게 그걸(소송 변론) 합니까"라고 말한 것과 비슷하다. 

조 후보자는 동생이 학교 재산을 가로채려 했다면 두 차례 소송 이후에 가압류를 걸어야 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는 "(동생이) 유일하게 남은 채권을 확보하려고 소송을 건 것"이라고 했다. 조 후보자는 '채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소송을) 했다'는 동생이 전화 통화에서 얘기한 내용을 소개하기도 했다. 또 "채권을 가진 상태에서 (동생이 학교 재산을 상대로) 가압류를 한 적이 없다"고도 했다. 받을 돈이 있다고 확인받기 위해서 소송을 하긴 했지만 받을 의도는 실제 없다는 다소 모호한 답변이다. 

조 후보자 말대로 동생이 학교재산을 가압류하지 않은 건 사실이다. 하지만 조 후보자 동생에게 사채를 빌려준 제3자가 공사대금채권 일부를 양도받은 뒤 학교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놓은 것 역시 사실이다. 조 후보자 지난 2008년 동생이 사채를 쓰다 갚지 못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공사대금채권 일부를 안모씨 등 4명에게 양도했다는 사실은 지난달 23일 본지 단독보도를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인정하면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실제 안씨 등은 지난 2010년 가압류 소송에서 승소한 뒤 웅동학원 임야를 가압류했다. 이들이 받아야 할 돈은 무려 21억 4300만원이 넘는다. 다만 가압류된 토지가 교육청 허가 없이는 처분이 불가능한 수익용 기본자산이라서 실제 처분이 되지는 못했다. 

[위키리크스한국=윤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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