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하루 6시간씩 방송중단 위기에 처했던 롯데홈쇼핑이 본안소송 결과 전까지는 방송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롯데홈쇼핑이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앞서 지난달 5일 과기정통부는 롯데홈쇼핑에 11월 4일부터 오전 2~8시 하루 6시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고 방송 송출을 금지했다.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은 이같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판결까지 관련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한 것이다.
이어 12일 심문기일에서 롯데홈쇼핑은 "집행정지가 이뤄지지 않아 영업정지 기간이 도래하면 금전적 측면뿐만 아니라 시청자와 협력업체 사이에 신뢰관계 파탄, 기업 이미지 훼손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대리인은 "재처분하며 제재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 시간을 시청률이 가장 낮은 오전 2~8시로 조정했다"며 "이는 1차 처분 25% 수준으로 롯데홈쇼핑 매출 규모 등에 비춰봤을 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처분에 앞서 1차 처분은 방송 황금시간대 오전 8~11시, 오후 8~11시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2015년 롯데홈쇼핑이 홈쇼핑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 상 납품비리로 처벌받은 임직원을 일부 누락, 공정성 평가에서 과락을 면한 내용이 감사원 감사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롯데홈쇼핑은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이에 따라 처분이 취소되자 과기정통부는 올해 8월 5일 수위를 낮춰 하루 새벽 시간대인 오전 2~8시 6시간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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