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대표 동현수)은 서울시내 면세 특허권을 반납하고 두산타워 면세 사업장 영업을 정지한다고 29일 공시했다. 이는 이날 이사회 결의에 따른 것이다. 영업정지일은 잠정적으로 내년 4월 30일이다.
2018년 사업연도말 기준 영업정지 금액은 약 4058억 5037만원이다. 최근 매출 총액 약 18조 1721억 6670만원 대비 2.23%에 해당한다.
이같은 영업정지에 대해 두산은 "중장기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 면세사업 중단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자소재 등 기존 자체사업과 신성장사업 육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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