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처리...예산부수법안·민생法 논의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소집해 예산부수법안 및 민생법안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와 대발 방지 약속이 없으면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본회의 개최 가능성은 불투명 하다.
문 의장은 지난 22일 “크리스마스 전에 본회의를 열어서 밀려있는 민생 법안과 예산부수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인영 민주당·심재철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3일 오전 11시 문 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한다. 이 자리에서 문 의장은 국민께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크리스마스 전에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기 위해 합의에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할 예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4+1협의체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은 처리를 미뤄두더라도 예산부수법안과 민생·경제 법안 등 시급한 안건은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아직 처리되지 않은 예산부수법안 26건 중 22건의 연내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 세입·세출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예산부수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예산안을 미리 처리한 의미도 없어진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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