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스코 본사 압수수색
고용노동부, 포스코 본사 압수수색
  • 김지형 기자
  • 승인 2019.12.31 13:04
  • 수정 2019.12.3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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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포스코 부당노동행위 관련 조사
18일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에 있는 포스코 본사 전경.
18일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에 있는 포스코 본사 전경.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30일 오후 경북 포항에 있는 포스코 본사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이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포스코 본사에 있는 노무 관련 부서에서 컴퓨터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 본사 압수수색에 대해 특별한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금속노조 산하 포스코지회 노조원들이 회사가 노조를 무너뜨리기 위해 부당노동행위를 시도했다며, 그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을 입수했다고 주장한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포스코지회는 지난 10월 23일 포스코 측이 자사 직원들의 포스코지회 가입을 방해하고 다른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등 노조를 무력화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며 회사 관계자를 검찰에 고소했기 때문이다.

포스코는 12월에 연 인사위원회에서 포스코지회 노조원들이 포스코 사무실 서류를 탈취하고 자사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포스코지회장을 직권면직하고 노조 간부 2명을 권고사직 처리했다. 또 다른 간부 2명에게는 3개월·2개월 정직 징계를 했다.

이에 포스코지회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했다.

경북지노위는 해고와 징계 등이 정당하다며 포스코 손을 들어줬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올해 8월 직권 면직 및 권고사직한 노조 3명에 대한 징계가 지나치다고 결정했다.

다만 나머지 2명에 정직 처분, 포스코지회가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문제 등은 지노위가 정당하다고 한 결정을 유지했다.

[위키리크스 한국=김지형 기자]

kjh@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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