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써준 혐의를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그 서류로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활동을 한 까닭에 서류가 허위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23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지난 2017년 10월 11일 허위 확인서를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에게 주며 이렇게 말했다.
검찰은 최 비서관이 2017년 10월쯤 정 교수로부터 아들이 대학원 지원을 앞두고 다양한 인턴 활동 경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을 한 것처럼 확인서를 발급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검찰은 이 확인서에 '2017년 1~10월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 및 기타 법조 직역에 관해 배우고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말이 적혀 있다고 적었다.
또 최 비서관이 허위 내용이 적힌 확인서 파일을 출력한 뒤 말미에 '지도변호사 최강욱' 이름과 함께 인장을 날인해 확인서를 발급한 다음 정 교수에게 전달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 서류가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서 활용됐다고 본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와 공모해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공소장에 기재했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2018학년도 전기 고려대 및 연세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입시에서 최종 합격했다.
최 비서관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관련 법규와 절차를 위배한 채 권한을 남용해 다급히 기소를 감행했다"고 반박했다. 중앙지검 3차장으로 있으면서 수사를 이끈 송경호 차장검사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결재 없이 기소한 건 검사장 위임전결 규정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반면 대검찰청은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사무를 총괄하는 검찰총장 지휘를 받아 기소가 이뤄진 만큼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이 지검장 역시 검찰총장 지휘와 감독을 받는 검사장이다. 법무부는 중간간부급 인사 당일 직전에 이 지검장 결재 없이 최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한 송 차장을 감찰한다는 방침이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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