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코로나19 대책 논의…선거구 획정 공포안도 의결
국무회의서 코로나19 대책 논의…선거구 획정 공포안도 의결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0.03.10 17:10
  • 수정 2020.03.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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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사진=연합뉴스]
국무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논의했다.

대구·경북 지역의 신규 확진자 발생이 진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코로나19 상황 안정화를 위한 방역 대책과 전날 시행에 들어간 '마스크 구매 5부제'와 관련한 논의 등이 이뤄졌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지금은 무엇보다 확진자를 신속히 발견해 치료하고 추가 전파를 막는 것이 우선"이라며 "마스크 5부제도 안착시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15 총선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법률 공포안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세종을 2개 선거구로 나누고 경기 군포의 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합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는 강원·전남·경북·인천 지역의 선거구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비롯한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3건 등도 함께 의결됐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신속히 추진해야 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장이 공고를 거치지 않고 과제와 수행기관을 지정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한 실적이 있는 기업에 대해 다음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하고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해서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조사·분석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물 실험 시행기관에 설치·운영하도록 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 회의에 수의사인 위원이 반드시 1명 이상 참석하도록 한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와 함께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의 주요 수단인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을 현행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의 주택 매매 계약'에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은 3억원 이상, 비규제 지역은 6억원 이상의 주택매매 계약'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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