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 예방과 피해자 안전 확보를 보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강원 원주을)은 가정 폭력 범죄자가 접근 금지와 같은 임시 조치에 불응할 시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 수위와 제재 수단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죄 판결 또는 약식 명령을 선고받은 가정폭력 범죄자에게 수강 명령과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치소 또는 유치장에 격리해 긴급 임시 조치 할 수 있도록 대응 범위를 확대해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형법의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 성폭력 특례법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를 가정폭력 범죄에 추가해 입법 공백 없이 피해자 보호가 실현되도록 했다.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 위반 사례의 경우 과태료가 아닌 징역형에 처하도록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했다.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이 가정 범죄 현장에 출동할지라도 법률 근거가 모호해 유치장 수감과 같은 적극적인 분리 조치가 어렵고, 가해자의 접근 금지 위반 시 과태료만 부과하는 등 피해자 보호와 재범 예방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송기헌 의원은 "가정 폭력 범죄의 재범 잠재성을 억제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정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근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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