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현식 변호사, 진화하는 학교 폭력에 "관심과 노력, 기본이 밑바탕 돼야 해"
[인터뷰] 김현식 변호사, 진화하는 학교 폭력에 "관심과 노력, 기본이 밑바탕 돼야 해"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1.08.10 17:49
  • 수정 2021.08.1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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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법률의 부재와 허점 등 많은 부분에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변의 관심과 노력"

뉴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학교 폭력은 사이버 공간으로 까지 이동하며 날이 갈수록 수법은 교묘해지고 발전하고 있다. 또 학교 폭력 피해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학폭법의 부재와 헛점이 조명되고 교육 당국의 '나 몰라라' 하는 태도에 대한 비판과 학교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푸른나무재단의 '학교폭력·사이버 폭력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피해를 겪은 학생의 18.8%는 '학교폭력 신고 후 달라진 부분이 없었다'고 답했으며 가해를 입힌 학생의 21.5%는 '학교폭력을 저질렀지만 특별한 조치가 없었다'고 답했다. 학교 폭력 발생 후 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학교의 대처마저도 적절치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004년 학교폭력예방법이 제정된 후, 28회 개정을 걸치는 등 끊임없이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모습이지만 사회적 이슈가 될 만큼의 큰 사건이 발생해야 개정이 이뤄지는게 아니냐는 의견까지 제기된다.

학교 폭력의 전반적인 양상과 실태, 그리고 현실적인 대처 방안에 대한 내용을 K&J 법률사무소 김현식 대표 변호사를 통해 들어보았다.

K&J 법률사무소 김현식 대표 변호사 [출처=위키리크스한국 김정훈 기자]
K&J 법률사무소 김현식 대표 변호사 [출처=위키리크스한국 김정훈 기자]

Q1. 과거에 비해 학교 폭력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화두가 되고 있으며 사회적 이슈로 자리를 잡았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과거 학교 폭력은 개인적인 ‘왕따 혹은 따돌림’으로 불리웠던 반면 요즘은 점점 대담하고 조직화 됐다. 특히 최근 스마트 폰의 보급으로 일상이 되어 버린 SNS와 같은 뉴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유형의 학교 폭력으로 진화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과거 물리적으로 이뤄지던 학교 폭력이 지금은 뉴미디어를 활용한 ‘사이버 따돌림과 왕따’로 이뤄지는 경우가 증가했다.

그리고 가해 학생들에게 학교폭력과 관련된 형법, 소년법의 허점 등 제도적인 약점이 이미 노출되어 있고 이들은 법의 취지와 달리 이를 악용할 줄 안다. 잘못된 인식이 자리를 잡았고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관련 법의 허점을 알고 형사 처벌을 피할 만큼의 폭력만 행사할 정도로 많이 영악해 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들은 하나의 유형이 아닌 복잡한 유형들이 얽혀 있고 집단적으로 치밀하게, 그리고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학교폭력이 이슈화되면서 사회 지탄을 받으며 이슈화가 됐다. 그리고 과거와 다르게 스포츠 선수, 연예인 등 공인들의 과거 학교 폭력 사건까지 많이 폭로된 것도 '학교 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자리를 잡은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Q2. 남학생과 여학생 즉, 성별에 따른 학교 폭력 사례와 판례도 차이가 있는지?

대체적으로 남학생의 경우에는 신체에 장애가 있거나 체격이 약하다는 등 특정 신체에 대한 약한 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여학생의 경우에는 일종의 튀는 학생, 즉 외모를 가꿔 인기가 많거나 선생님들에게 잘 보이려는 학생이 타켓이 돼 SNS를 통한 따돌림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남학생의 경우 신체폭력이 주를 이루고 있고, 여학생은 소문과 사이버 따돌림 등을 통한 학교폭력 및 성 폭력 문제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성별에 따른 학교폭력 가해 행위 유형에 따라 달라지지만 판례가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는 드물다. 성별 혹은 학교 폭력 유형에 따른 증거 수집 방법이 달라진다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다.

Q3. 학교의 부당 개입으로 인해 부당한 처벌을 받았다는 피해자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이런 경우, 피해 학생 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소위 ‘학폭위’)가 열리기 이전에 학교장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피해 및 가해 사실 여부 등 사안 조사 후 학교 내에서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사안들이 있다.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학폭위의 개최를 원하지 않고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등 피해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거나 상호 화해 및 재발방지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그리고 제3자가 오인 신고한 것이라고 밝혀진 경우, 경미한 학교 폭력인 경우 등의 사유가 있다면 학교장이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2019년 9월경 도입).

다만,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학교 폭력, 2명 이상 학생이 폭력을 행사, 전치 2주 이상의 상해, 성 관련 학교폭력 등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은 학교장 종결제 제외대상이다. 제도적 취지는 학교의 업무부담감소(일선 학교에서 지나치게 많은 사건이 학교폭력 사건으로 업무가중)와 기존 사안의 처리라는 업무 중심의 처리에서 화해와 관계회복을 위한 문제해결 노력 등 교육적 기능회복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학교에 대한 이미지와 학부모들에 의한 소문을 이유로 자체 조사가 시작되는데, 피해자 및 제3자 등의 신고(117 학교폭력신고)와 인지 단계에서부터 피해 학생 측에게 접근하여 설득하거나 학교폭력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그리고 나아가 평소 행실이나 학생들과 선생님들로부터 인기가 많은 학생은 피해자로, 그 상대방은 사실관계와 별도로 가해자로 오해받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편향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는 학교폭력이 일반적으로 어느 한편에서 일방적으로 당하는 경우도 많지만, 쌍방 폭력이나 쌍방 욕설 등 가해자와 피해자가 애매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이때 담당 교사나 학교장은 그 은폐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가중 징계 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에 진정도 가능하다. 피해 학생 및 보호자는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게 되면 학부모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조사에 착수하게 된다. 그리고 만약 심의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바로 교육장의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내지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Q4. 학교 폭력 처벌이 모호하며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학교폭력에 대한 관련 법제들이나 시행령들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각종 사건 유형과 학교에 따라 학폭위에서 다루고 있는 각 처분에 대한 기준이 별개로 있으며 이를 토대로 각 학교에서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법 및 대책 등에 관한 법률(소위 ‘학교폭력예방법’)이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개정이 되어 왔지만 그때마다 중대한 이슈와 학교의 업무 증가,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처벌의 정당성 등의 이유로 그 처벌 수준에 대해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러한 각 학교에서의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 수위가 다르고 일률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기준에 대해 교육부에서도 유형별 처벌 수위 기준에 대한 메뉴얼을 만들고 학교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 소송 수행자들을 지휘하며 처분의 수위를 맞추고자 하는 노력들은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기준이 모호한 것은 사실이다. 

화해를 전제로 하는 학교장 자율종결제도의 도입이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에 대한 처분 자체가 그리 무거운 편이 아니다. 주로 학폭위에서도 지속적인 괴롭힘, 지속적인 재산적 피해, 상해 등이 아니라면 1호(서면사과)의 처분이나 2호(피해 학생, 신고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금지)의 처분이나 3호(학교봉사활동) 정도의 처분으로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폭력행위나 협박 수준 그리고 재산적 피해 등은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여 형사적으로 법적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할 것이고, 민사적으로도 본인뿐만 아니라 가해 본인의 행동으로 감독자인 보호자의 책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본다.

Q5. 현재까지 다룬 사건 중,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는지?

진행했던 사건 중 학폭위에서 중학생끼리 사귀는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하자, 그에 대해 다른 학급 친구들에게 양다리 혹은 여러 명을 만나고 있다는 등 좋지 않은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리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했다. 개인적인 문자나 사진 등을 유포한다고 하는 등의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헤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고, 이러한 압박과 집단 따돌림 그리고 사이버 폭력으로 전전긍긍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오히려 학교생활이 힘들어 남자를 피해 전학을 가고자 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에 신고를 하기 위해 정확하게 피해 학생에 대한 소문의 근원을 찾았고 의뢰인의 친구들을 설득하는 과정 등을 통해 심의위원회에 대한 신고와 형사적인 고소까지 염두에 두고 진행했다.

결국 허위•악의적인 소문이라는 사실과 이를 퍼뜨린 가해 친구의 사과를 받아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1호, 2호, 5호(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하였고 가해 학생은 피해 학생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악의적 소문에 대해 전체적인 사과를 하여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종결됐던 사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다행스럽게도 현재는 학업과 교우 관계를 회복한 것으로 알고 있다.

Q6. 학교 폭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심리학적으로 인간의 본성 중에서 자기 중심적인 무리를 형성해 힘을 과시하고 세력을 과시하려는 심리가 큰 것으로 보인다. 그 심리가 남학생의 경우는 신체적이나 물리적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며 여학생의 경우 SNS나 미디어 등으로 드러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고립된 학생들 사이에 대립과 고립의 골이 더 심해지는 듯하고 이러한 사회적인 스트레스나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등이 쌓여 분노가 도를 넘쳐 약한 학급의 학생에게 표출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Q7. 학폭법이 수없이 개정되고 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2021년 6월 23일에 시행된 학교폭력예방법에서의 피해•가해 학생 ‘즉시 분리제도’는 종전 학폭위에서는 피해 학생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학교의 장이 학폭 사건을 인지하고 피해 학생의 의사가 있다면 원칙적으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학폭 인지 후 3일 내에 분리가 가능토록 됐다(예외상황 - 피해 학생이 분리조치 거부, 교육활동이 아닌 방학 등인 경우 등).

학교들은 즉시 분리제도 시행을 위해 학교 내 별도 공간을 마련하고 즉시 분리 기간 동안 관련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교육자료 제공, 원격 수업(가정 기타 학교 외 장소) 등의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그런데 즉시분리를 위해 아직 조사가 마쳐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가해•피해 학생을 신속하게 판별해야 하는 학교의 부담감이 크고(교육청에서는 이 기간 관련 학생으로 표현으로 지칭하도록 지침을 내림), 특히 학폭이 쌍방인 경우 문제와 가해 학생이 아닌 오히려 피해자가 분리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입법이나 통일된 교육지침으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Q8.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학생 측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사건 발생 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은지?

심의위원이나 교원은 업무수행과정에서 피해 및 가해학생에 대한 개인정보를 얻게 되는데,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들의 사생활과 명예를 보호함으로써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밀누설금지 의무와 회의 비공개 원칙을 규정한다.

먼저, 학교폭력 신고방법은 구두(학생들이 교사에게 말하는 경우, 교사가 개별면담 시간에 파악하는 경우, 학부모나 목격자가 구두로 신고), 신고함, 이메일(담임교사. 책임교사, 학교명), 홈페이지, 휴대폰, 117 신고 등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가 있으면 피해학생의 상태 파악(신체적, 심리적, 정신적)과 신변보호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사실관계 조사에 나서는데, 피해 학생이나 가해학생 모두 실제 내용과 과장되거나 혹은 일부 다르게 진술할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피해학생의 경우에는 증거(병원 진단서, 의사 소견서, 녹취록, 메시지 캡처, 폭행 사진 등)를 최대한 확보한 이후에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사를 시작하게 되면 쌍방간의 진술과 주변 학생들의 진술 역시 증거 수집의 주요 대상이 되지만,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물증과 자료가 있다면 신빙성은 높아진다.

여기서 피해 학생이나 학부모가 모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고, 일정 조건을 갖추게 되면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체 해결을 하게 된다. 일정 조건이란 ▲2주 미만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피해 ▲재산상의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지속적인 사안이 아닐 것 ▲보복행위가 아닐 것 이렇게 해당된다. 그러면 학교장의 자체해결로 사과 등 화해로서 종결시킬 수가 있다.

하지만 학폭위는 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심의 의결해야 해야 하고, 이러한 의결 내용으로 교육장이 조치결정을 하게 된다(학교 내 뿐만 아니라 학생이 있는 학원 시설도 포함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상해, 협박, 폭행, 모욕, 명예훼손,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음).

조치로는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동법 제17조) - 1)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학교 봉사 4)사회봉사 5)학내외 전문가 특별 교육 이수 6)출석 정지 7)학급교체 8)전학 9)퇴학 처분(의무교육과정은 제외)이 있다.

이러한 학폭위의 피해 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피해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결정이 난 날로부터 90일, 그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행정소송은 1년) 이내에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처분결정에 중요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주장할 수 있다.

또한,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을 넘어서는 형사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충분하게 고려해보아야 하며 많은 경우 가해 학생의 부모측에서 합의로 종결하기를 원하는 실무적인 고려도 있지만 합의여부는 철저하게 피해 학생과 부모님의 의사가 중요하다.

추가적으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이 가능한데 크게 ▲가해학생 측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학교폭력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귀책이 있다고 판단 되면 국공립학교의 경우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국가배상청구나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Q9. 학교 폭력 방지와 근절을 위해, 학생들과 학교에 강조할 메시지가 있다면?

대체로 학교 폭력은 '잘못된 언어 사용'으로부터 시작된다.

강함을 표출하거나 집단적 위세를 드러내기 위해 뉴미디어나 광범위하게 노출된 인터넷상에서 배운 비속어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 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거친 말과 비속어를 쓰는 습관만 선제적으로 고치더라도 학교 폭력과 집단 따돌림 등 학교폭력의 씨앗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리고 학교 폭력을 목격했을 때 방관하지 않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모습과 학생들의 편안한 울타리가 돼야하는 학교의 책임감있는 모습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싶다.

이와 같은 노력들을 바탕으로 피해 학생들이 학교와 사회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인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탄탄한 사회의 제도적 준비까지 이뤄진다면, 이들은 학교 폭력의 늪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학교와 학생들 모두의 가장 기본적인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지 근본적인 학교 폭력 문제가 개선될 것이다.

학교폭력신고센터 [출처=경찰청]
학교폭력신고센터 [출처=경찰청]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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