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이티드제약, ‘레보틱스’ 특허 소송..“법원 증거보전”
유나이티드제약, ‘레보틱스’ 특허 소송..“법원 증거보전”
  • 조필현 기자
  • 승인 2021.09.28 13:51
  • 수정 2021.09.28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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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자사의 진해거담제 개량신약 ‘레보틱스CR서방정’의 제네릭 생산에 대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28일 한국유나이티드제약에 따르면 레보틱스CR서방정과 생물학적 동등성을 근거로 복제약 품목이 허가됐다. 품목허가를 받은 곳은 콜마파마 등 18곳이다.

이 중 17개사는 콜마 파마에 위탁 생산을 맡긴 상황이다.

회사 측은 “이 같은 제네릭 약품 생산이 자사의 레보드로프로피진 함유 서방정의 제조방법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증거보전 절차가 돌입했다.

증거보전신청은 특허 침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본격적인 침해소송의 심리 이전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피신청인에게 사전 공지 없이 증거입수를 위한 현장검증 등이 이뤄진다.

그런 만큼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되기 쉽지 않은 편이지만, 법원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제네릭 약품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직접 증거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관계자는 “향후 침해소송의 결과에 따라 후발주자들은 레보틱스CR정의 복제약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물론, 의약품 등 안전규칙에 정해진 바에 따라 품목 허가취소처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면서 “이후에 제기될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설 수밖에 없어 특허 분쟁의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편 레보틱스CR서방정은 2017년에 허가받은 제품으로, 제제를 자주 투여해 발생하는 혈중농도 진폭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존 1일 3회였던 복용법을 1일 2회로 개선했다.

[위키리크스한국=조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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