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 발의...공산주의보다 더한 '코로나19 악법' 논란
[단독] 민주당,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 발의...공산주의보다 더한 '코로나19 악법' 논란
  • 최문수 기자
  • 승인 2022.01.08 13:06
  • 수정 2022.01.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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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 그런 내용은 아니야"
법원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기결정권 선택의 자유에 대한 위험성 경고
지난달 31일 코로나19 전담 병원인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코로나19 전담 병원인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17명의 의원이 지난달 29일 발의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백신 강제 접종’을 빙자한 ‘강제 이송’ 개정안이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감염병의심자’라 칭하며, 이들의 이송에 대한 119구급대의 업무 수행에 법적 근거가 부재해 이를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예방 및 방역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로 인한 119구급대의 업무 수행을 법제화를 통해 뒷받침하며 국민의 생명보호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지만, ‘감염병의심자’에 포함되는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감염병의심자의 이송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는 내용이 포함돼 사실상 ‘강제성’이 짙다는 반응이다.

현행안에는 [제23조의2(감염병환자등의 통보 등) ① 질병관청장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5호의2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이하 이 조에서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방청장등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제23조의2(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등) ① 소방청장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5호의2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이하 “감염병환자등”이라 한다)의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이송 범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서영교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재호 의원 △김회재 의원 △홍정민 의원 △이해식 의원 △설훈 의원 △최기상 의원 △오영환 의원 △한병도 의원 △이용빈 의원 △신영대 의원 △장경태 의원 △최인호 의원 △전용기 의원 △윤준병 의원 △김한정 의원 △서영석 의원 등이 함께했다.

서울지역 코로나19 환자 이송지원 동원령 발령으로 소집된 구급차 24대와 구급대원 96명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종합운동장 119안전센터 앞에 집결해 발대식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서울지역 코로나19 환자 이송지원 동원령 발령으로 소집된 구급차 24대와 구급대원 96명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종합운동장 119안전센터 앞에 집결해 발대식을 진행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본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의료 시스템 붕괴 우려'의 이유에서다. 더불어, 이와 같은 '주먹구구식' 이송은 ‘신체적 자유’를 파기하는 악법이며, '백신 강제 접종' 논란을 의식하고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맹비난도 이어지고 있다.

개정안에서 언급된 '감염병의심자'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다. 이는 코로나19 감염환자가 아닌 자가 치료가 가능한 가벼운 감염병에 걸린 환자도 이송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반증이 된다. 감염병에 걸린 환자는 원치 않더라도 이송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거동이 힘든 경우 등을 포함한 각종 불편함으로 이송이 절실하게 필요한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즉각 대처가 어려운 사태도 초래될 수 있다.

나아가 ‘백신 강제 접종’ 논란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한 방역패스 제도는 대국민 반발로 인해 제동이 걸렸다. 학원 등 학습시설에 대한 방역패스가 앞서 집행 정지 된 데 이어 방역패스 제도 자체의 정당성을 가릴 행정법원의 판결을 앞둔 상태다.

국회입법예고 게시판에는 “‘감염병의심자’에 의심되면 다 잡아가도 되냐”, “병원을 제대로 가지도 못하는 중증환자를 실어 나르라”, “병상 다 잡아먹고 의료붕괴 시킬 우려가 있다”,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다”, “코로나를 이용한 악법” 등 개정안에 결사반대하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본지가 1만5000개에 달하는 게시물을 확인한 결과 찬성의 입장은 단 한 개도 확인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감염병의심자' 강제 이송과) 오히려 반대의 내용이다. 그 분들을 이송할 때 근거가 없다. 그런 채로 이송하고 있는 상태다"면서 "코로나19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요청해야 되는데, 갑작스러운 감염이라 예산이나 이런 걸 요청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이런 내용을 넣어서 이런 일들을 할 때 필요한 정책이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고 부연했다. 즉, 119구급대원들의 업무 수행에 있어 각종 지원 방안을 기재부(기획재정부)에 요청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절대 그런(강제성이 짙은) 법이 아니다. 이런 법을 만들 이유가 없다. 강제 백신과 연결시키면 안된다"고 강조하며 "그런 걱정이 있다면, 다시 살펴보며 그런 일(강제 이송)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종환)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방역패스 대책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본안 판결 선고가 있을 때까지 집행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방역패스가 “백신 미접종자를 불리하게 차별하는 조치”이자 “(방역패스로 인해)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학원·독서실 등을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침해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위험’에 대한 판단까지 결정문에 언급했다. 재판부는 “백신 미접종자 집단이 백신 접종자 집단에 견줘 코로나19에 감염될 확률이 약 2.3배 크다는 정도여서 그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 "(최근 일주일간) 12살 이상 전체 백신 미접종자 중 감염자는 1000명 중 1.5명, 12살 이상 전체 백신 접종자 중 감염자는 1000명 중 0.7명 정도로 그 차이가 현저히 크지 않다”라고 명시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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