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신한금융투자, CLSA증권, KB증권, 메리츠증권 등에서 공매도 관련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금융지주는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지난 2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차입 공매도 주문 시 공매도 호가 표시를 위반한 이유로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알렸다. 실제로 납부한 과태료는 20% 감경된 8억원이다.
한투증권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3년 3개월 동안 삼성전자 등 938개사에 대한 1억4089만주를 공매도하면서 공매도라는 표시를 누락했다. 법적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는 아니지만, 이 또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장기간에 걸쳐 과실이 누적됨에 따라 과태료 10억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한투증권 관계자는 "공매도 표시를 누락한 단순 과실”이라며 “위반 규모도 오랜 기간 누적돼 많아 보이지만 주가 하락을 일으킬만한 규모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신한금융투자도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지난 2월 금융위로부터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7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알렸다. 다만 실제 납부한 금액은 20% 감경된 5760만원이다.
신한금융투자는 공매도에 따른 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직전 가격 이하로 공매도 호가 제출을 금지하는 제도인 '업틱룰'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금융투자 직원은 2018년과 2019년 각각 한 차례씩 직전 체결가 이하로 총 2억원 가량의 호가 주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직원의 실수로 일어난 사건"이라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외에 CLSA(6억원), 메리츠증권(1억9천500만원), KB증권(1천200만원) 등 증권사가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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