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4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조사 대상 등에 대해 이견 차이로 첫 회의가 파행되는 등 난관을 겪었으나 조속하게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계획안를 재석 의원 254명 중 찬성 220명, 반대 13명, 기권 21인으로 의결했다.
국조특위 기간은 이날부터 45일간 내년 1월 7일까지로 본회의 의결로 연장이 가능하며, 내달 2일까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고 본격적으로 현장조사, 청문회, 관련 기관 보고 및 질의를 통해 실시된다.
국조 대상 기관으로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등이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 측에서 국정조사 대상에서 대검찰청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국조특위 첫 회의가 순연되는 등 조사 대상과 범위를 두고 대치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대검찰청에 대한 조사를 하되 '마약수사' 부서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국조특위 위원장은 4선의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여야 간사는 국민의힘 이만희·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각각 맡는다.
우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 여야가 어딨는가"라며 "우리도 공직자로서 반성과 성찰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지혜를 모아달라"고 밝혔다.
한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반대연설을 통해 "이번 국정조사가 정치조사가 돼 또다시 희생자와 유가족을 정쟁의 소용돌이로 끌어들이고 국민적 분열을 조장하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을 지나칠 수 없었기 때문"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미성년자의 부모 빚 대물림을 막는 '민법 개정안' 등 35건의 법률안이 처리됐다.
[위키리크스한국=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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