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오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5일 국회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에 접수됐다. 법무부가 전날 오후 노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법은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회의장은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하고, 이 기간 내 표결 절차가 불발되면 다음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데드라인으로 못 박은 이날 본회의가 열릴 경우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될 예정이다. 24∼72시간 내 표결을 위해선 16∼18일 사이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야 한다. 이 기간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다만 여야의 예산안 협상 상황에 따라 이날 본회의가 순연될 경우 노 의원의 체포동의안 보고 및 표결 절차도 미뤄지게 된다.
국민의힘은 노 의원이 부패 범죄에 연루돼 수사를 받는 만큼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다만 표결 방침을 당론으로 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조차 당론 없이 자유투표로 표결에 임할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자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맞닥뜨린 민주당은 고심이 깊다. 당내에선 검찰의 '야당 탄압'에 맞서기 위해 부결시켜야 한다는 기류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럴 경우 '방탄 정당' 비난에 직면할 수 있어서다. 21대 국회 들어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의원 등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됐다는 점 역시 부담이다.
반면 섣불리 가결되도록 놔두기도 쉽지 않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가시화된 상황인데다 향후 소속 의원들이 추가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1948년 제헌 국회 이후 지금까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건 역대 총 65번이다. 이중 가결과 부결은 각각 16건(24%)이다. 나머지 33건은 철회되거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선 총 5건(홍문종·염동열·최경환·이우현·권성동)이 제출됐으나 모두 부결되거나 폐기됐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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