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FOCUS] “벌점3점 쌓이면 공사 못 해”…건설업계, 3월부터 ‘벌점 합산제‘ 시행에 당혹
[건설FOCUS] “벌점3점 쌓이면 공사 못 해”…건설업계, 3월부터 ‘벌점 합산제‘ 시행에 당혹
  • 김민석 기자
  • 승인 2023.02.16 08:27
  • 수정 2023.02.1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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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평균→합산‘ 벌점 기준 강화…분양 일정 차질
벌점 구간 해당 시 입찰 제한·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 불가피
2020~21년 합산 방식 기준…‘벌점 3점’ 이상 건설사 수두룩
벌점 적용방식, ‘현장 점검 시점’ 전환…적용 벌점 달라질 듯
안전사고 CG. [사진=연합뉴스]
안전사고 CG. [사진=연합뉴스]

다가오는 3월부터 건설사에 부과되는 벌점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건설사 벌점 제도는 부실 공사를 막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벌점 제도가 바뀌면서 벌점이 누적된 건설사들은 분양 시점이 지금보다 최소 6개월씩 미뤄지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우려하는 분위기다. 벌점 누계 합산제가 3월부터 시행되면서 건설사들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해 배상금 부담이 늘어날 뿐 아니라 예정된 주택 공급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이번에 새롭게 개정된 내용에서는 벌점 부과 방식이 크게 달라졌다. 이전에는 부과된 벌점을 공사 현장 수로 나누는 평균 방식을 사용했지만, 공사 현장이 많은 대형 건설사들의 경우 평균 방식이 적용된 방식은 실제로 받는 벌점이 현장 수대로 나눠 부과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올해부터 단순 합산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다.

예컨대 그동안 건설 현장 3곳에서 각각 1점씩 벌점을 받았다고 치자. 그동안은 평균치에 해당하는 0.3점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단순 합산된 3점을 그대로 적용받아 건설사들의 벌점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20~2021년 반기별 벌점 기준으로 진행한 시뮬레이션 결과, 합산 기준 벌점이 3점을 초과하는 건설사는 총 25곳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평균이 적용되던 방식으로는 11곳에 그쳤지만, 단순 합산 방식으로는 2배가 넘는 건설사가 벌점으로 공사에 차질을 빚게 된다는 얘기다. 특히 벌점 3점 이상인 건설사 25곳 중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50위 내 건설사가 10곳인 것으로 파악돼 침체된 국내 주택 사업 분위기에 기름을 붓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

덧붙여 기존 국토부의 벌점관리 기준은 건설사가 2년간 부과받은 평균 벌점의 합계를 2로 나눈 값을 최종 벌점으로 적용해왔지만, 올해 3월부터는 ‘누계 합산’ 방식이 적용되면서 벌점 기준이 강화된다. 정부 당국이 벌점제 강화에 나선 것은 2020년 건설기술진흥법을 개정해 부실 공사 우려가 있거나 고의·과실로 부실 공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차원이다. 더 나아가 벌점이 누적되면, 공공공사 입찰 참가나 선분양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둔 것이다. 

반면 건설사들 입장에선 벌점이 누계합산되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감점을 시작으로 공공사업 입찰 제한, 선분양 제한 등의 불이익 발생이 예상돼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특히 중소·중견사들은 벌점 누계합산제 적용 시행으로 압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 대형건설사들에 비해 자금 확보 등 경영여건이 열악한 데다가 분양 시점이 미뤄지면 자금 조달 공백이 불가피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어서다.

중견건설사 한 관계자는 “부실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에 나서겠지만, 하청업체의 협조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존재한다. 다만 내부적으로 벌점 적용에 따른 분양 시점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고 단기 자금 조달 등 자금계획을 보다 꼼꼼하게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1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10대 건설사 벌점 현황. [자료=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2021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10대 건설사 벌점 현황. [자료=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위키리크스한국>은 지난 2021년~2022년 상반기까지 대형건설사와 중견건설사의 벌점 누적 현황에 대해 살펴봤다.

15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 건설사 중 2021년 상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변경되는 합계 기준으로 1점 이상의 벌점을 받은 주요 대형 건설사는 삼성물산(4점), 현대건설(5.06점), 포스코건설(8.2점), 대우건설(3점), 롯데건설(3.62점), SK에코플랜트(2.77점) 등 총 6곳으로 집계됐다. 

​2021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11~20위권 건설사 벌점 현황. [자료=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2021년 상반기~2022년 상반기 11~20위권 건설사 벌점 현황. [자료=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11~20위권 중견건설사에서도 한화건설(2.58점), 금호건설(3.4점), 코오롱글로벌(1.28점), 태영건설(2.4점), 중흥토건(3점), 계룡건설산업(1.9점) 등이 변경된 합산 기준으로 벌점 1점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누계벌점 합산제 시행에 앞서 의문점이 존재한다. 지난해 1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가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이나 공사 현장에서 5분기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DL이앤씨 등에 대한 사고 이력이 벌점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2022년 하반기 벌점 데이터 조차 전혀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말인즉슨 해당 자료의 추가 이후 합산 벌점에 따라 적용받는 제재의 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다만 건설사 입장에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기존 벌점 부과 시점에 따라 벌점을 적용하던 것이 현장 점검 시점으로 바뀌면서 현재 공개된 시점과 실제 3월부터 적용되는 벌점은 달라진다.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만 놓고 본다면 3점을 넘는 건설사들은 극소수여서 최소한의 대비 시간은 벌 수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다.

이에 대해 건설산업정보원 관계자는 “2022년 하반기 벌점 자료는 오는 3월 공개예정이다. 현재 시스템에서 벌점이 조회되지 않는 건설사는 사고가 있었다 해도 벌점 이외 다른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따로 벌점을 부과받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벌점 점수별 선분양 시기는 각각 3점 이상~5점 미만일 경우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제한되고, 5점 이상~7점 미만은 동일 조건에서 3분의 2 이상의 층수까지, 7점 이상~10점 미만은 전체 동의 골조공사 완료 시까지 제한된다. 가장 높은 단계인 10점 이상부터는 사용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제한돼 후분양에 나설 수밖에 없다.

국내 한 공사현장에 놓여져 있는 안전모와 안전장갑. [사진출처=연합뉴스]
국내 한 공사현장에 놓여져 있는 안전모와 안전장갑. [사진출처=연합뉴스]

이같은 우려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3월부터 시행되는 선분양 벌점제도는 건설사들의 부실시공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차원에서 실시되는 제도다. 제도개선 과정에서 시공사 등을 포함해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벌점 구간을 마련했다. 개편 후 처음 진행되는 제도인 만큼, 운영 경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 공사 현장 관리가 우수하거나 무사망을 달성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하거나 벌점을 경감해주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조치에 대해 “지난해 기준으로만 보면 다행히 사고가 크게 발생한 경우가 드물어서 제재를 받는 3점을 넘는 건설사들이 많이 없다. 우선 3월에 발표되는 하반기 벌점 현황과 함께 제도의 추이를 지켜봐야겠다. 하지만 벌점 제도의 시행 취지가 공사 현장에서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건설사들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공사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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