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자산운용 등 9개사,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금감원 제재
신한자산운용 등 9개사,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위반 금감원 제재
  • 장은진 기자
  • 승인 2023.03.10 18:11
  • 수정 2023.03.10 18: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증권가. [사진=연합뉴스]

신한자산운용을 비롯한 9개 비상장법인이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를 위반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한자산운용, 제이비자산운용, 테라, 드림파크개발, 평택에코피아, 의왕장안프로젝트금융투자, 위드윈인베스트먼트, 서진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네이처이앤티 등은 지난 2020년도 회사감사 재무제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한 것으로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이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8조, 14조에 따른 것으로 금감원 제재조치를 받게 될 수 있다.

실제 상장사와 금융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의 경우 감사 전 재무제표를 감사인, 증선위에 제출하는 것이 의무다. 이 같은 의무는 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을 근절하고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의무를 위반한 회사는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내 다시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중 조치받을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될 9개사는 주의부터 감사인지정까지 다양한 처분을 받게 됐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평택에코피아는 각각 주의, 경고조치로 비교적 가벼운 제재를 받았다. 그 외 신한자산운용을 비롯한 7개사는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받았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jej0416@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