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펀드 불완전판매' 현대차증권에 기관경고 제재
금감원, '펀드 불완전판매' 현대차증권에 기관경고 제재
  • 장은진 기자
  • 승인 2023.07.28 15:16
  • 수정 2023.07.28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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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헬스케어·독일 헤리티지펀드' 등 불완전판매 적발
적합성 준수의무·중요사항 설명의무·부당권유금지 등 위반
현대차증권 측 "향후 내부통제·리스크 관리 강화할 것"
[출처=현대차증권]
[출처=현대차증권]

현대차증권이 이탈리아헬스케어, 독일 헤리티지펀드 등 상품을 불완전판매해 금감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대차증권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펀드상품을 판매하면서 적합성원칙 준수의무, 중요사항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18일 현대차증권에 '기관경고', 퇴직자 3명에 대해선 감봉 3개월과 견책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현대차증권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 피델리스 무역금융펀드, 독일 헤리티지 펀드 등 총 178건(406억4000만원)의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했다. 이들 펀드 상품들은 기초자산 부실로 환매중단사태를 일으킨 것들이다. 

현대차증권은 위험성 높은 펀드들을 판매하면서 자본시장법상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실제 A지점 등 직원 5명은 일반투자자 5명에게 피델리스 무역금융펀드를 11억원 규모로 판매하면서 2년이 지난 투자성향을 활용해 투자권유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투자성향 관련 정보를 파악한 내용에 대해 서명 또는 녹취 등 방법으로 확인받아 보관하지도 않았다. 

중요사안 설명의무를 누락한 사례도 있었다. 2017년 이탈리아 헬스케어 펀드(5억2000만원)를 출시하는 과정에서 C자산운용이 제공한 상품제안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소홀히하면서 고위험 투자상품을 저위험투자상품인 것처럼 설명했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124억7000만원)에 대한 설명도 위험성을 축소했다. 분양실적이 저조할 경우 원리금 상환이 불확실하다는 사실을 누락한 것이다. 

근거없는 사실로 부당권유한 사안도 적발됐다. 현대차증권 D지점의 직원은 2017년 일반투자자에게 독일 헤리티지 펀드(1억5000만원)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확정금리를 지급한다고 소개했다. 또 F지점의 직원 2명의 경우 2017년 고객에게 2건의 투자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받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2022년 5월에 진행된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라며 "금감원의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서 즉시 이행할 예정이며, 이러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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