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서 진 트럼프, 성추행 피해자 상대 명예훼손소송도 패소
민사소송서 진 트럼프, 성추행 피해자 상대 명예훼손소송도 패소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3.08.08 05:51
  • 수정 2023.08.08 0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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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진 캐럴(좌측)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AFP 연합뉴스]
E. 진 캐럴(좌측)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AFP 연합뉴스]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맞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션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이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성폭행 의혹 민사사건 평결에서 배심원단이 원고 측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추행 사실만 인정했는데도 캐럴이 언론 인터뷰에서 성폭행 피해를 계속 언급해 자신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며 소송을 냈다.

캐럴은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한 백화점 탈의실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가 공소시효와 관계없이 1년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특별법이 뉴욕주 의회를 통과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5월 이 사건 평결에서 캐럴이 성폭행당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을 성추행하고 폭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를 두고 배심원단이 성추행 피해만 인정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캐플런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지난 5월 배심원단이 암묵적으로 인정한 피해 사실이 법률상 좁은 의미의 성폭행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흔히 통용되는 의미에서의 성폭행에는 해당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캐플런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캐럴의 신체에 손가락을 강제로 넣었다는 사실을 당시 배심원단이 암묵적으로 인정했다고 판단했다.

dtpchoi@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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