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결국 사망…경찰, 강간 살인 적용 검토
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결국 사망…경찰, 강간 살인 적용 검토
  • 장은진 기자
  • 승인 2023.08.19 18:28
  • 수정 2023.08.19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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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발생 후 의식불명 상태 놓여 있다 이틀 만에 사망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림동 공원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림동 공원 성폭행 피해자가 사건 이틀 만인 19일 오후 끝내 사망했다.

19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 인근 산에서 피의자 최모(30)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 30대 여성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범행 당시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병원에 이송됐으나 의식을 찾지 못했다.

경찰은 피해자 사망에 따라 최씨 구속영장에 적용한 '강간상해' 혐의를 '살인'이나 '강간살인', '강간치사' 등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보면 강간살인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께 경찰은 신림동의 한 공원 인근에서 피해자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최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현재 최씨에 대한 신상공개와 함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를 검토하고 있다.

현재 최씨는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는 이날 오후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신림역·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부인했다.

최씨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위키리크스한국=장은진 기자]

jej0416@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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