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 사기 여파로 순손실 확대…대위변제금 ‘4조7746억원’ 급증
HUG, 전세 사기 여파로 순손실 확대…대위변제금 ‘4조7746억원’ 급증
  • 김민석 기자
  • 승인 2023.10.19 18:02
  • 수정 2023.10.19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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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기준 보증발급 169조9000억‧보증 잔액 595조2000억
전세 사기 인한 보증사고액 급증…개인 3조3809억‧기업 1조3856억
전산 시스템 미비 탓 시스템 개발 1년 지연…80건 신규보증 발급 피해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사고가 기업‧개인을 막론하고 급격하게 늘며 대위변제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보증사고 현황, 대위변제 및 채권회수 현황, 민간임대 공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기준 HUG의 보증발급 실적은 169조9000억원이고 보증 잔액은 595조2000억원으로 밝혀졌다.

주택공급실적,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과 연관되는 기업보증은 2021년 115조6000억원, 2022년 118조3000억원이었지만, 올해는 63조원에 그쳤다.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보증 실적은 2021년 51조5000억원, 2022년 55조4000억원, 2023년 9월 기준 52조6000억원으로, 대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누적 보증 잔액은 2021년 85조원, 2022년 105조원, 2023년 121조원으로 급증했는데, 이는 전세 사기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공급에 영향을 받는 분양보증‧주택사업금융‧주택구입자금 보증 등은 올해 고금리‧경기침체 등의 요인으로 주택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 탓에 보증실적 또한 예년보다 급감했다.

분양보증은 2021년 71조2000억에서 올해 27조3000억원으로, 주택사업금융이 2조5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줄어드는 한편, 개인 보증인 주택구입자금 보증 또한 30조6000억원에서 19조5000억원으로 감소했다.

보증사고는 개인과 기업 모두 크게 늘어 개인은 2021년 7713억원에서 2023년 3조3890억원, 기업은 458억원에서 1조3856억원으로 늘어났다. 전세 사기, 금리 인상, 건설경기 악화, 경기 침체 등으로 보증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HUG의 전세 사기 등에 따른 대위변제 액수도 2021년 6036억원에서 2023년 2조9000억원까지 증가했다. 개인은 2021년 5328억원에서 2023년 2조3574억원, 기업은 2021년 708억원에서 2023년 5497억원까지 늘어났다.

대위변제가 진행되면서 채권 회수는 2021년 4171억원, 2022년 2804억원, 2023년에는 3721억원을 기록했다. 기업의 회수율은 2021년 1767억원이었던 반해, 2023년에는 167억원에 그쳐 비율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위변제에 대한 채권 회수율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임대 시장의 전반적인 공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임대리츠 기금 출자 및 세대 수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기금출자 승인을 얻은 사업장이 5곳에 가구 수로는 1402호, 기금출자액은 1117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사업장 8곳, 세대 수 1만167호, 기금출자액 6669억원에 비해 급감한 수치다.

허영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사고가 기업과 개인을 떠나 모두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대위변제도 늘고 있어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금융지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서민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 CI.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CI. [사진=주택도시보증공사]

한편, HUG가 전산 시스템 미비로 인해 ‘보증금지 대상자’로 지정된 임대인에게 추가로 80건의 전세보증을 발급해준 사실도 드러났다. 이 중 13건은 보증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나 국정감사장에서도 지적을 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가 2019년 4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보증금지 대상 임대인’에 신규보증을 발급한 내역은 총 80건, 보증금액은 약 159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부터 전세보증보험 발급 건수가 크게 늘자 HUG는 임대인 관리 강화를 목표로 2019년 4월 보증사고 이력이 존재하는 임대인을 보증금지 대상자로 지정하도록 내부 규정을 고친 바 있다.

하지만 최 의원 확인 결과, HUG는 규정을 개정하고도 보증금지 대상자를 걸러낼 전산 시스템 개발을 1년이나 지연된 2020년 5월에 시스템 개발을 마쳤고, 지연 기간 동안 보증금지 임대인에게 80건의 추가 보증보험이 발급된 것이다. 이 중 13건은 보증사고로 이어져 HUG가 29억원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임대인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해 규정을 개정했음에도 시스템 개발 지연으로 인해 변제해주지 않아도 됐을 보증금을 29억원이나 대위변제하는 상황을 초래했다”며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HUG도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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