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당국 공개수배령 내려…현상금 500만원도 내걸어
교정당국이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의 행방이 묘연하자 공개수배령과 함께 5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피의자 김길수는 병원으로 옮겨져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도주한 이후 이틀째 잡히지 않자 특단의 처방을 내린 것이다. 그는 공개수배 이틀째인 5일까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경찰과 교정 당국은 김씨를 공개수배하고 동선을 추적 중이다. 김씨는 키 약 175cm, 몸무게 83kg 상당의 건장한 체격이다.
법무부는 전날 애초 검정생 상하의를 입고 있던 김씨가 푸른색 상하의로 환복한 모습을 공개한 바 있다. 그리고 이날 다시 베이지색 상하의로 갈아 입은 사실을 포착하고, 흰색 마스크와 검정색 운동화를 신은 김씨의 사진을 추가 공개했다.
이후 또다시 옷을 갈아입거나 변장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앞서 김씨는 지난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체포된 이후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거부해 지난 1일 구속됐으며, 다음날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경찰서 유치장에 있을 때 숟가락 손잡이를 삼킨 것으로 알려진 김씨는 복통을 호소해 수감 당일인 2일 오후 8시30분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의 한림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4일 새벽 6시 20분께 감시가 소홀하다는 점을 노리고 보호 장비를 해제한 이후 화장실을 이용하던 틈을 타 도주한 것이다.
병원을 빠져나온 김씨는 곧바로 택시를 타고 달아난 다음 4일 오전 7시47분께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에서 하차해 여성 지인을 만난 뒤 오전 8시쯤 다시 택시를 타고 양주시로 이동해 자신의 친동생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오후 4시 44분께 베이지 상하의로 갈아입은 사실이 법무부 당국에 포착됐다.
법무부는 우선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 씨를 우선 검거한 이후 김씨가 보호장비를 해제한 경위와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위키리크스한국=김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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