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 방송3법도 본회의 통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또한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 방송3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 시켰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이날 본회의 직전 당론으로 결정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 발의한 탄핵소추안도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오송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요구 등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3건의 국조 요구서도 보고됐다.
한편 민주당은 야당 주도로 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본회의에 통과 시켰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지칭한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자는 것이 입법 취지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강혜원 기자]
kkang@wikileaks-kr.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