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재세 이대로 괜찮나] 은행권 도입 부작용 우려…산업 불확실성 증폭
[횡재세 이대로 괜찮나] 은행권 도입 부작용 우려…산업 불확실성 증폭
  • 이한별 기자
  • 승인 2023.11.17 08:18
  • 수정 2023.11.17 0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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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硏 "법인세 과세 후 잔여이익 이중과세, 조세 형평성 등 찬반론"
[사진출처=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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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초과수익을 사회에 재분배하는 이른바 '횡재세'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규제 강도가 높은 국내 금융시장에서 횡재세 도입이 산업 불확실성을 증가시키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17일 정치·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55인은 금융회사에 대한 횡재세 성격의 '부담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금융회사가 지난 5년 동안의 평균 순이자수익 대비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은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초과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하도록 한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은 은행의 초과수익이 혁신·기술개발 등에 의한 것이 아닌 금리 인상, 유가상승 등 외부적 요인에 기인해 횡재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은행들의 이자이익은 증가 추세다. 올 3분기 누적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의 이자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4% 증가한 30조9366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은행권 횡재세 도입 관련 일각에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3월 '횡재세 도입 논의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관련 산업에 대한 이해와 해당 국가의 세법 체계, 산업규제 상황 등을 고려해 접근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보고서는 "국내 금융권은 최근 금리 상승에도 글로벌 은행과 달리 금융당국의 금리 수수료 등 전반에 규제 강도가 높다"며 "초과이익 규모가 제한적이며, 이미 국내 시중은행은 다른 국제 금융기관에 비해 사회공헌 비율이 훨씬 높다는 반론도 있다"고 분석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작년 '횡재세, 국내도 도입될까?' 보고서를 통해 산업 불확실성 증가와 이중과세, 타업종과의 조세 형평성 등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특정 업종이나 기업을 타겟으로 임의적으로 부과하는 과세 체계는 징벌적 성격을 가진다"며 "산업 위험을 증가시키는 등 기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투자 심리 저하 등의 가능성이 있다"며 "또 은행 등에 준조세 명목으로 추가세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은행권에서는 횡재세 논의 관련 은행 산업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은 이익을 많이 벌면 자본으로 쌓아 두고 미래 위기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가지고 있다"며 "이익이 많다고 토해낸다면 향후 손실 흡수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은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횡재세 도입 시 외국인 투자자가 이탈하고 새로 투자 받기도 힘들어질 수 있다"며 "일부 국가에서 횡재세를 도입했다고 하지만 규제가 강한 우리 금융시장과는 환경이 다르다"고 말했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사회환원 활동을 더 확대해 나갔으면 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며 "상생금융이나 사회공헌 활동 등을 해오고 있는데 저평가돼 있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이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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