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지역가입자, 車에 부과 건보료 폐지...재산 공제 1억 확대”
당정 "지역가입자, 車에 부과 건보료 폐지...재산 공제 1억 확대”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4.01.05 12:22
  • 수정 2024.01.0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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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원내대표 "지속적으로 제기된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불합리 개선“
윤 대통령, 지난달 26일 국무회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 지적
5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출처=연합]
5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출처=연합]

정부와 국민의힘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해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폐지하고, 재산에 대한 공제 금액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5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의료보험 개선안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건보료가 국민에게 부담되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더는 국민을 위한 제도가 아니게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윤 원내대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불합리한 차이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5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출처=연합]
5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관련 당-정 협의회에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출처=연합]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된 과도한 보험료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현재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보험료율에 따라 건보료를 물리지만,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과 자동차에 점수를 매기고 점수당 단가를 적용해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다.

소득과 무관한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물리는 데 반해, 소득 있는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얹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무임승차 한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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