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증식하거나 도살 금지하는 법, 최고 3년 이하 징역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국판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 식용 금지' 법안 등을 통과 시켰다.
한국판 나사(NASA)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로 이날 국회를 통과시킨 법안에는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및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신설 및 정비해 통과시켰다.
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은 우주 개발을 주도할 국가 컨트롤타워를 설립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추진됐다. 지난해 4월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9개월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것이다. 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우주항공청은 이르면 올해 5∼6월께 경남 사천에 설립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서 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기능과 관련해 항우연은 기존 연구를 그대로 진행하고, 항우연을 산하 기관으로 둔 우주항공청도 자연스럽게 R&D를 수행하게 된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이다.
또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당 주인 등은 시설과 영업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하며, 국가나 지자체는 신고한 업자의 폐업·전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처벌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다. 앞서 여야는 개 식용 금지법 처리를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 11월 당정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추진을 공식화했고,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달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때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 참석해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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