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5천개 기업 중 45% "휴직한 만큼 승진 불이익"...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행위"
국내 5천개 기업 중 45% "휴직한 만큼 승진 불이익"...고용노동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행위"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4.01.17 07:19
  • 수정 2024.01.17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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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대책·출산·육아(PG) 연합뉴스
저출산대책·출산·육아(PG) 연합뉴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만큼 승진이 늦어진다는 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업체는 45.6%였다. 이번 조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표본사업장 5천3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소요 기간에 넣는 사업체는 30.7%, 육아휴직 기간 일부를 승진소요 기간으로 계산한다는 사업체는 23.7%였다.

업종별로 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비율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 92.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교육서비스업 89.1%, 부동산업 59.5%, 금융보험업 53.1%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5∼9인 사업장이 48.2%, 10∼29인 사업장이 45.4%로 가장 높았다.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도 39.7%는 육아휴직자에게 승진소요 기간 계산에 불이익을 줬다.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 승진 기회 자체를 갖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불법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kkang@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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