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태원 참사’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
검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태원 참사’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
  • 최석진 기자
  • 승인 2024.01.19 18:02
  • 수정 2024.01.19 1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권고 받아들여 경찰 특수본부의 불구속 송치 1년 만에 기소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이태원에 핼러윈데이 인파 위험 예견했지만, 적절한 조치 없어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 112 상황팀장 정모 경정도 같은 혐의로 기소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은 추가 기소
지난해 9월 서울시청에서 열린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
지난해 9월 서울시청에서 열린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출처=연합]

서울서부지검 형사5(김정훈 부장검사)19일 오후 김광호(60·치안정감) 서울경찰청장을 이태원 참사에 대한 부실대응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한 지 1년 만이자 참사 발생 후 약 13개월 만으로, 나흘 전 있었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태원 지역에 핼러윈데이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수사받던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이다. 검찰의 기소로 김 청장에 대해 직위해제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11월 16일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현장 총괄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총경)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출처=연합]
지난 2022년 11월 16일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현장 총괄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전 인사교육과장(총경)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출처=연합]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112 상황팀장 정모 경정도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파가 몰리며 112 신고가 접수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때에 위험도에 맞게 대응하지 않고 김 청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박성민 전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은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데이 대비 관련 자료를 삭제하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죄 등),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참사를 더 늦게 인지한 것처럼 증언하고 서울청에 경비기동대 지원 요청을 지시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추가 기소됐다.

박 전 부장은 용산경찰서 정보관들에게 핼러윈데이 관련 자료를 삭제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 전 서장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구조 지휘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수사를 받아온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과 구조 지연으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송치된 용산소방서 이모 현장지휘팀장은 불기소했다.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재판 중인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16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출처=연합]
지난 16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다. [출처=연합]

검찰은 "그동안 수사한 결과와 대검 수심위에서 심의·의결한 내용 등을 종합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 15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를 소집해 김 청장과 최 전 서장의 기소 여부를 논의했다. 김 청장에 대해서는 기소, 최 전 서장에 대해서는 불기소 권고가 의결됐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 권고 내용 등을 토대로 고민을 거듭한 끝에 이날 서부지검과 협의해 김 청장을 재판에 넘기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부지검 수사팀은 수심위에서 수사 결과를 설명하며 김 청장 등에게 '주의 의무'가 없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 청장 등 이날 기소된 이들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9명과 해밀톤호텔을 운영하는 해밀톤관광 등 법인 2곳이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을 받는다. 이중 박희영 용산구청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총 10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됐다.

[위키리크스한국=최석진 기자]

dtpchoi@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