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5명 중 1명꼴은 보험료를 내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료를 장기 연체하고 있거나 납부할 능력이 안돼 스스로 '납부 예외자'가 된 경우로, 이들의 대부분으로 추정되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 방안'(박충렬)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천199만7천명이었다.
이 가운데 306만4천명이 납부예외자, 88만2천명은 장기체납자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두 경우를 합하면 17.9%에 달한다.
납부예외는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해 인정받을 수 있다. 소득 신고자 중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장기체납으로 분류된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한다. 두 경우 모두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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