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엘리베이터서비스 직원, 수리 중 오작동으로 추락사…미심쩍은 사고 원인
H엘리베이터서비스 직원, 수리 중 오작동으로 추락사…미심쩍은 사고 원인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4.01.26 17:44
  • 수정 2024.01.26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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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수리 전 자동운전·안전스위치 차단해 외부 조작 막아
"수리 중 엘리베이터 이동은 안전 절차 위반 가능성 높아"
H엘리베이터서비스 대표 등,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수사
H사 홈페이지 캡처 

H사엘리베이터서비스 직원이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에 위치한 한 공사 현장에서 엘리베이터 수리 도중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작업자가 작업 전 운전 차단을 실시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안전절차 위반에 따른 H사엘리베이터서비스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23일 평택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22일 오후 3시40분 평택시 고덕동 소재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H사엘리베이터서비스 직원 30대 A씨는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수리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통로 내부 벽면에 설치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엘리베이터 상단 칸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돌연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했고 중심을 잃은 A씨는 그대로 지하 2층 바닥까지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해당 사고에 몇가지 의문점을 제시했다. 승강기 안전수칙에 따르면, 카 상부 작업일 땐 카를 운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자동운전스위치와 안전스위치를 차단해 외부에서 카 조작을 못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정상적으로 스위치를 차단했다면 승강기가 임의로 움직일 수 없단 것이다.

실제로 사고 당시 공사 작업 인부가 엘리베이터 수리를 인지하지 못하고 버튼을 누르면서 엘리베이터가 작동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아울러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4조 '안전대의 부착설비' 등에 따르면, 사업주는 추락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해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안전대 및 부속 설비 이상 유무를 작업 시작 전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사고 당시 적절한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확인됐다. 이로인해 현재 H사엘리베이터서비스 김 모 대표 등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엘리베이터 작업 시엔 안전 절차를 철저히 따라야 한다"면서 "사다리 사용 작업이라도 안전 장비를 꼭 착용하고 안전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승강기 설치, 조립, 수리, 점검 시엔 작업을 지휘하는 선임자와 함께 이동해 전문가 지휘 하에 작업을 안전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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