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석범 BYC 회장 비서, 소송 관련 서류 무단 개봉 혐의로 檢송치
[단독] 한석범 BYC 회장 비서, 소송 관련 서류 무단 개봉 혐의로 檢송치
  • 박영근 기자
  • 승인 2024.02.01 16:18
  • 수정 2024.02.01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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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C 비서 강모 씨, 고발자 A씨에게 전달 될 관련 서류 임의 개봉
'한 회장 지시로 개봉됐다'는 고발에 경찰 측 "증거 부족" 결정
한 회장은 불송치, 비서 강모 씨만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
ⓒ서울영등포경찰서

한석범 BYC 회장이 자신의 가족들과 약 1200억 원 대의 소송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수사기관에서 잘못 보내진 '소송 관련 서류'를 한석범 회장의 비서인 강모 씨가 무단으로 개봉해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다만 경찰은 한 회장 지시로 강모 씨가 무단으로 개봉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증거 자료가 부족하다"며 불송치 판단을 내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경제범죄수사1팀은 지난 11일 수사결과통지서를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소송을 제기한 인물 앞으로 소송 관련 서류를 보냈으나, 착오로 BYC 측에 전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석범이 이 가운데 일시 및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강 모 씨에게 등기우편물을 개봉하라고 지시해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 받았다"고 전했다.

영등포경찰서 측은 "수사 결과 한석범은 중요한 일에 대해 업무지시를 하거나 의사 결정을 할 뿐 우편물 배송처리 문제 등에 대해 일일이 지시할 수 없고 하지도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며 "강모씨 진술도 일치하며 고소인 측도 피의자가 지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할 뿐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에 강 모 씨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고 한석범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회장은 지난해 부친 고(故) 한영대 BYC 회장의 발인 직후인 지난 2022년1월20일, 90대 노모를 찾아가 상속포기각서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모친과 함께 15년간 집안일을 담당했던 신 모씨 역시 자필 진술을 통해 "당시 한 회장이 모친에게 '아버지 재산은 전주에 30~40평 정도 뿐이니 어머니도 상속을 포기하고 저도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했고, 모친은 한 회장 말만 듣고 하라는대로 했다"고 주장해 신빙성을 높였다.

모친인 김금순 여사는 아들인 한 회장이 자신을 속였다는 것을 인지하고 같은해 2월10일 법원에 상속포기 취소신고를 실시했다. 이후 한 회장은 가족들과 형사 약 7건, 민사 약 2건 가량의 각종 고소와 소송에 휘말렸다. 현재 한 회장과 가족들이 법적 다툼을 다루고 있는 부분은 ▲간병비 5억5천만 원 회사 자금 이용 ▲성매매 고발 ▲비밀 침해죄 ▲사문서 위조죄 ▲에너지법 위반 ▲약 30억 원 회삿돈 횡령 등이다. 

제보자 A씨는 "약 1200억 원 대의 소송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소송 관련 내용이 담긴 통지서가 BYC쪽으로 잘못 보내지는 사고가 벌어졌다"면서 "민감하고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는데, BYC 비서실 측은 이 통지서를 임의로 뜯어버렸다. 듣기론 법무팀 등도 함께 본 것으로 알고 있다. 수사 결과 유출은 향후 소송에서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부분이다. 엄연히 잘못된 일"이라고 강조했다.

'소송중인 상대방에게 온 서류를 왜 비서실 등 BYC 측에서 열어봤느냐'는 질문에 BYC 측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한 뒤 별다른 입장을 주지 않고 있다. 

[위키리크스한국=박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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