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번 주 현장점검, 3월부터 미복귀자 면허정지 등 사법처리”
정부 “이번 주 현장점검, 3월부터 미복귀자 면허정지 등 사법처리”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4.02.27 09:34
  • 수정 2024.02.27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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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부 장관, 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처리 재차 강조
"근무지 이탈한 전공의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요청, 복귀하면 책임 안 물어“
정부, ‘의사 달래기' 정책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도 속도를 낼 계획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연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연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할 것임을 분명히 고지했다.

조 장관은 회의에서 "전공의 수 기준 5110050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을 이번 주 안으로 완료해 근무지 이탈자를 확인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조 장관은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과 관련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변함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 장관은"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29일까지 병원에 돌아온다면 지나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라고 덧 붙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연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출처=연합]

조 장관은 '의사 달래기' 정책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에 속도를 낼 계획도 밝혔다. 그는 "복지부는 작년 10월부터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며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책임·종합보험과 공제에 가입한 의료인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29일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의료인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할 경우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전공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7일 오전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중환자를 옮기고 있다. [출처=연합]
전공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7일 오전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중환자를 옮기고 있다. [출처=연합]

한편 조 장관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80대 사망사건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에서는 지난 23일 정오께 의식 장애를 겪던 80대 심정지 환자가 구급차에 실려 갔으나, 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확인하다 53분 만에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해 사망 판정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조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혹시라도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현장 확인과 신속한 조치를 위해 중수본(중앙사고수습본부)에 '즉각대응팀'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7일 오전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 접수를 하고 있다. [출처=연합]
전공의 집단이탈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27일 오전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 접수를 하고 있다. [출처=연합]

이날부터 실시하는 간호사 대상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전공의가 이탈한 종합병원에서는 의료 공백의 상당 부분을 간호사가 감당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간호사가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의 장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내부 위원회 구성이나 간호부서장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판례를 통해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로 이미 정해진 행위들은 여전히 제한된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들어간 뒤 의료 현장에서는 간호사들이 전공의들의 업무를 강제로 떠맡고 있어 간호사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간호사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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