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M 사업 활성화”…4월 시행 ‘도심항공교통법’, 버티포트 설계기준 마련
“UAM 사업 활성화”…4월 시행 ‘도심항공교통법’, 버티포트 설계기준 마련
  • 안준용 기자
  • 승인 2024.02.27 12:11
  • 수정 2024.02.27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버티포트 개발 허가 요건 등 사업추진 체계 마련
규제특례를 위한 시범운용구역 지정 절차 구체화
UAM 관광 및 카고 드론 활용 버티포트 상상도. [사진=대우건설]
UAM 관광 및 카고 드론 활용 버티포트 상상도. [사진=대우건설]

UAM(도심항공교통) 산업을 활성화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법의 세부 시행령이 마련됐다.

지난해 10월 공포돼 올 4월 시행되는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항공교통법)이 40일간 입법예고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도심항공교통의 도입 및 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행정, 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 교통 편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관계자는 “도심항공교통법은 기존 항공법령의 규제를 벗어나 민간의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이를 위해 실증·시범운용구역 내에서는 광범위한 규제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또한, 초기 산업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개념정립과 버티포트개발 사업 및 사업자 지정 근거 등 사업추진 체계 마련 등을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안을 산학연 정책공동체인 UAM 팀코리아(110여개 기관 참여)를 통해 마련했으며, 이는 UAM 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분야별 참여자의 의견을 두루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깊다.

구체적으로는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실증·시범운용구역은 합목적성,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하여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지정하되, 시범운용구역 신청 기관은 신청 전 관할 지자체 및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는 등 규제특례 절차를 세분화했다.

지난 2021년 서울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에서 열린 ‘도심항공교통(UAM) 비행 시연 행사’에서 볼로콥터가 시험 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
지난 2021년 서울 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에서 열린 ‘도심항공교통(UAM) 비행 시연 행사’에서 볼로콥터가 시험 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구역 내에서 적용되는 기존 항공법령 대비 완화된 규제는 추후 국가교통위원회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실증·도심항공교통사업자(운송, 교통관리, 버티포트 운영·관리) 지정을 위해 필요한 시설, 인력 등의 기준을 정하고, 사업계획서 등 지정신청 시 필요한 서류 및 신청 처리절차 규정 등 추진체계도 구체화했다. 또한, 버티포트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무·인력 등 허가 요건과 세부절차 및 절차 시마다 제출해야 하는 개발계획 및 설계도서 등의 서류도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한 후 상용화를 추진할 예정으로, 이번 하위법령 제정을 통해 원활한 실증 및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하위법령 제정에 이어 버티포트 설계기준 등 세부·기술적인 기준들도 관계 전문가들과 마련해나가고 있는데, 속도감있게 제정해 나가면서 법·제도를 완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안준용 기자]

junyongahn0889@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