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업무방해 및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의협 관계자 5명 고발
정부, 의사들을 상대로 경찰에 첫 고발, 후속 사법조치 잇따를 듯
정부, 원칙대응 본격화, 29일까지 복귀 없으면 3월부터 사법절차 진행
정부, 의사들을 상대로 경찰에 첫 고발, 후속 사법조치 잇따를 듯
정부, 원칙대응 본격화, 29일까지 복귀 없으면 3월부터 사법절차 진행
마침내 정부가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첫 메스를 들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업무방해 및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밝힌 고발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인터넷상에서 선동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도 함께 고발했다.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대란' 국면에서 의사들을 상대로 경찰에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집단행동에 따른 후속 사법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가 제기한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 등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가 방해받은 점도 이번 고발의 이유다.
이날 고발로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정부의 '원칙 대응'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이달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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