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정부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강행 예고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정부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강행 예고
  • 강혜원 기자
  • 승인 2024.03.04 06:15
  • 수정 2024.03.04 0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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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현장 복귀자 총 565명...전체 1만3천명 대비 4.3% 불과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가 다른병원에서 전원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환자가 다른병원에서 전원되고 있다. [연합뉴스]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 현장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 처벌 절차가 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날까지 사흘간 이어진 연휴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구제 없이 '기계적으로'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4일 정부와 의료계,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을 맡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3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각종 행정처분,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벌까지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공식 업무일인 이날부터 현장에 나가 채증을 통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된 전공의들에게는 처분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처분에 앞서 사전 통지를 한 뒤 전공의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줄 예정이다.

행정절차법을 보면 정부 기관 등 행정청은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적 근거 등을 사전 통지한 뒤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사전 통지 후 의견 청취 결과, 전공의들이 내놓은 의견이 타당하지 않고 납득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처분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오후 5시 100개 수련병원 기준으로 의료 현장에 복귀한 전공의는 총 565명(전체 1만3천명 대비 4.3%)이다.

정부는 특히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와는 달리 이번에는 구제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하게 했다.

중대본 1차장을 맡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앞선 구제 조치 때문에 의료 개혁이 지연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는 그런 (구제)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2월 29일)이 지나자마자 선배 의사들인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가 시작된 점도 정부가 신속하게 '원칙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짐작케 한다.

경찰은 이달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의료대란' 이후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의사단체들은 이런 정부 방침을 '의사에 대한 겁박', '의사 노예화'라고 주장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의협이 전날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안덕선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는 연단에 올라 "명령과 통제의 의료정책 기조는 일제 식민통치의 전통에서 시작됐다"며 "전통은 문민정부의 업무개시 행정명령으로 계승돼 이제는 형사처벌과 면허 박탈이 남발되는 초법적인 극단적 권력 남용의 행태로 진화했다"고 비판했다.

kkang@wikileaks-k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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