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경대응 속 장기전 대비...긴급재원·비대면·간호사·응급대응강화
정부, 강경대응 속 장기전 대비...긴급재원·비대면·간호사·응급대응강화
  • 최정미 기자
  • 승인 2024.03.04 18:45
  • 수정 2024.03.0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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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현장점검서 이탈 확인되면 명령불이행 발급, '3개월 이상 면허정지' 처분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 수련기간 충족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1년 이상 늦춰져”
정부, 전공의 복귀 늦어져 사태 장기화 대비, 의료 현장 혼란 줄이는데 역량 집중
응급대응체계 강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예비재원 투입, 간호사 역할 확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4일부터 병원 간 응급환자 전원 지원 조직인 긴급 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긴급 대응 응급의료상황실. [출처=연합]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가 4일부터 병원 간 응급환자 전원 지원 조직인 긴급 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긴급 대응 응급의료상황실. [출처=연합]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의 현장 복귀가 미비하자, 의료 공백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면허 정지 등 국민들에게 약속한 강경대응과 원칙은 끝가지 고수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긴급브리핑을 통해 전국 각 대형병원의 현장점검을 통해 업무복귀명령에도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명단파악에 주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이탈이 확인되면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발급하고 '3개월 이상 면허정지' 처분을 할 방침이다.

우선 처분 대상자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송달(고지)한 대한전공의협회(대전협) 비대위 지도부와 각 수련병원 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후 '기계적'으로 미복귀자 모두에게 면허정지 등의 처분을 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간호협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출처=연합]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간호협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출처=연합]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처분이 '불가역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한데,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진다"고 경고했다.

박 차관의 설명대로 일단 복지부가 면허정지를 내리기 시작하면 사태의 장기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복귀할 수도 있지만, 상당수의 전공의가 집단행동 차원에서 혹은 정부의 면허정지 처분에 따라 병원에 남을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는 전공의 공백 상황이 길어질 것으로 보고,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는 데 역량을 모으고 있다. 정부의 대응은 크게 응급대응체계 강화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 예비재원 투입 간호사 역할 확대 등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전공의 집단이탈로 인한 의료 파행이 2주째 이어진 4일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복지부 점검반이 미복귀 전공의 현황 파악 등 행정 조치를 위해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출처=연합]
전공의 집단이탈로 인한 의료 파행이 2주째 이어진 4일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복지부 점검반이 미복귀 전공의 현황 파악 등 행정 조치를 위해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출처=연합]

복지부는 서울과 대전, 대구, 광주 4개 권역에서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운영을 시작한다.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돼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마련된 긴급상황실은 서울 지역에서 응급환자의 전원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복지부는 당장 응급·중증 의료에서 '큰 구멍'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 집단행동 중 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 대신 동네 병원이나 의원을 찾는 분위기도 확산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229일 응급실에 내원한 경증환자 수는 21~7일 평균 대비 30% 감소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 확대했다. 대형병원 환자를 병원급 혹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로 흡수하려는 의도에서다. 의료취약 지역이 아닌 곳에서도 '평일', 의원뿐 아니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하도록 비대면 진료를 개방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2주째 이어지고 있는 4일 인천시 동구 인천의료원에 야간연장진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출처=연합]
전공의 집단행동이 2주째 이어지고 있는 4일 인천시 동구 인천의료원에 야간연장진료 안내문이 붙어 있다. [출처=연합]

전면 확대 이후 비대면 진료 이용건수는 2배 수준으로 늘었으며, 장기적으로는 큰 병원의 환자를 더 작은 병·의원으로 분산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병원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공공병원 운영을 연장하는데 사용할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예비비는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는데, 12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진료지원 인력의 업무지침을 보완해 전공의들의 역할을 일부 대신하고 있는 '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없는 상황에서 사태의 장기화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전공의 집단행동을 계기로 의료 현장에서 불거진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중증이나 위급한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최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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