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급결제 이어 IMA도 ‘재부상’·…증권업계, 신사업 찾기 ‘분주’
법인지급결제 이어 IMA도 ‘재부상’·…증권업계, 신사업 찾기 ‘분주’
  • 강정욱 기자
  • 승인 2024.03.05 17:07
  • 수정 2024.03.05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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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IMA 사업자 신청 검토 착수…모험자본 확대 촉각
법인지급결제 재논의 유력…은행권 반발·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증권가에서 법인지급결제와 종합투자계좌(IM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출처=연합뉴스]
증권가에서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법인지급결제와 종합투자계좌(IMA)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출처=연합뉴스]

법인 지급 결제와 종합투자계좌(IMA)가 증권업계에서 화두로 부상한 모습이다. 신성장 동력 찾기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다만 은행업계의 반발을 뛰어넘고 금융당국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도 선행돼야 하는 등 향후 과제가 쌓여있는 만큼 실현 여부는 안갯속인 형국이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종합투자계좌(IMA)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IMA 사업자 신청을 검토하기 시작하면서다. 그간 미래에셋증권 외 관심을 보인 증권사가 없던 것과는 분위기가 달라진 것이다.

IMA는 2016년 금융당국이 중개업 위주의 증권업의 구조를 모험자본 공급으로 바꾸고자 도입한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안의 일환이다. 증권산업의 구조를 바꿔 기업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계좌 고객으로부터 금전을 예탁받아 운용하고 그 수익을 고객에게 나눠준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원금을 보장해 준다. 전체 금액의 70%는 기업금융에 비중을 둬야 하는 게 조건이다.

이 제도는 최근까지 신청한 증권사가 없어 유명무실한 것으로 치부됐다. 많은 증권사들이 충족하기 어려운 자기자본 8조원이 신청 기준인 것에 따른 결과다. 과거 미래에셋증권이 사업 추진 의사는 밝혔지만 금융당국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서 실제 신청없이 시간만 흘러갔다.

법인지급결제도 재논의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금융투자협회 서유석 회장은 “작년 초반에 은행권 경쟁제고 방안 측면에서 법인지급결제가 이슈됐고, 당국이나 한국은행에서 우려했던 안정성 측면에서 많은 부분들을 보완하며 공감을 이끌어 냈다”며 “지금 바로 시행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컨센서스가 다 형성돼 있어 올해 다시 추진해 금융투자업계가 글로벌화로 진행하는 데 법인지급결제가 장애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지급결제는 기업 자금이 지급결제망을 통해 지급되고 결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에 대한 자금이체 업무라고도 거론되지만 법인지급결제라는 용어가 통용되고 있다.

법인지급결제가 불가능했던 것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것이다. 증권사가 자금이체업무를 맡을 수 있는 대상은 개인으로 한정됐다. 

증권업계에서는 법인지급결제가 단계별로 기업에 효과적인 자금 조달 수단을 제공해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선임연구위원은 “자본시장은 모험자본이 있는 데다가 초창기 기업에 자금 조달, 상장 추진을 할 수 있다”며 “기업의 생애주기에 맞는 자금 공급자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증권업계가 신사업을 모색하는 것은 금리 인하에 따른 수익성이 저하될 수 있어서다. 주력 수익 기반인 증권거래 증가와 부동산 IB 모두 금리 인하 때는 순항하지만 반대의 경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리 인하에 따라 자산 가격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는 않아 무조건 수익성이 저하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금리 인하가 수익성을 좌우하는 요인 중 하나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거론되는 신사업들의 연내 시행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은행권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업계에서는 IMA와 법인지급결제가 활성화될 경우 수익성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IMA는 금융당국의 정책적 준비도 필요하다. 사업자 신청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시행세칙 제정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지급결제도 그간 허용되지 않은 제도인 만큼 관련 규정 검토 및 재정비에 나서야 하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위키리크스한국=강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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