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후 저층주택 개별 정비 지원해주는 '휴먼타운 2.0' 시행
서울시, 노후 저층주택 개별 정비 지원해주는 '휴먼타운 2.0' 시행
  • 민희원 기자
  • 승인 2024.03.18 17:21
  • 수정 2024.03.18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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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규제 완화 예시도 ⓒ서울시 제공
특별건축구역 규제 완화 예시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개발 사각지대에 위치한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같은 소규모 노후 저층주택의 신축 건립과 리모델링 정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아파트 개발 방식이 아닌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같은 주택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0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보존한다는 목적으로 '휴먼타운(1.0) 사업을 최초로 도입한 바 있다. 

서울시가 이날 도입한 '휴먼타운'은 최소 1500㎡ 이상의 부지에 중층 아파트를 건립하는 모아타운(모아주택)과 다르게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휴먼타운 2.0은 ▲용적률과 건폐율 등 건축기준 완화 ▲건축 관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공사비 대출, 세제 감면 등 금융 지원 ▲안정적인 신축사업 추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한국토지주택공사 신축매입임대 약정 ▲안전순찰·간단집수리 등 주택관리 서비스 제공하는 모아센터 설치·운영 ▲도로·공영주차장 등 기반 시설 확충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휴먼타운 2.0’ 사업으로 지정된 시범지역.(자료=서울시)
'휴먼타운 2.0' 사업으로 지정된 시범지역. ⓒ서울시 제공

세부적으로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 구역,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 지정 등을 통해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해당 구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지정된다. 단독 개발이 어려운 맹지, 협소·부정형 필지 등은 건축 협정을 통해 공동 개발이 가능하며, 신축 의사가 없는 건축주는 리모델링을 통해 증축·개축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 건축설계, 건축시공, 법률, 금융, 세무 등 분야별 휴머네이터(휴먼타운사업구역에서 신축 또는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자문해주는 분야별 전문가)를 매칭시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건축물 신축 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호당 7000만원의 대출과 대출금액의 90%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리모델링 진행 시 최대 6000만원까지 공사비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우선 망우동 422-1번지 등 3곳을 시범사업지로 선정하고 추진한다.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등에서 대상지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민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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