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아파트 하자 연평균 4300건…기능불량‧균열‧들뜸‧결로 하자판정 비율 55%
최근 5년 아파트 하자 연평균 4300건…기능불량‧균열‧들뜸‧결로 하자판정 비율 55%
  • 민희원 기자
  • 승인 2024.03.25 17:20
  • 수정 2024.03.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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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내 상위 20여개 건설업체 아파트의 하자 분쟁사건 처리건수가 연평균 4300여건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사진=박응서 기자]
최근 5년간 국내 상위 20여개 건설업체 아파트의 하자 분쟁사건 처리건수가 연평균 4300여건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경기도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위키리크스한국 DB]

국토교통부가 최근 5년간 국내 상위 20여 개 건설업체의 아파트 기준으로 하자 심사분쟁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 분쟁사건 처리건수는 연평균 4300여 건으로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하자 판정 비율은 연도별로 ▲2019년 3954건 ▲2020년 4173건 ▲2021년 4717건 ▲2022년 4370건 ▲2023년 3313건이다. 이중하자 판정 심사를 받은 비율은 전체의 55%(6483건)을 차지했다. 주요 하자 유형은 기능 불량 10.1%, 균열 9.1%, 들뜸 및 탈락 9.1%, 결로 7.5%, 누수 6.1% 순서를 보였다.

최근 5년간 공동주택(아파트) 하자 판정이 가장 많았던 건설사는 GS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국토교통부]
최근 5년간 공동주택(아파트) 하자 판정이 가장 많았던 건설사는 GS건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국토교통부]

특히 최근 5년 기준으로 하자 판정은 가장 많이 받은 업체는 GS건설이 164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계룡건설산업 533건, 대방건설 513건, SM상선 413건, 대명종합건설368건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 입주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 분쟁 조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구조물 균열, 침하 등과 같은 중대한 하자에 대해서 위원장의 결정을 받아 30일 이내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마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하자 관련 통계자료의 공개는 건설사의 품질개선을 유도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국토부는 입주자가 신속하고 실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분쟁·조정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민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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