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공사 마무리해야 입주자 사전점검"…하자는 6개월 이내 처리해야
"내부 공사 마무리해야 입주자 사전점검"…하자는 6개월 이내 처리해야
  • 민희원 기자
  • 승인 2024.04.15 11:05
  • 수정 2024.04.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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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 모습. [출처=연합뉴스]
서울 시내 한 공사 현장 모습. [출처=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신규 아파트 단지의 입주 예정자 사전 방문 제도를 개편한다.

15일 업계와 국토부에 따르면 앞으로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입주 예정자 사전점검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또 사전 방문에서 발견된 하자는 준공 후 6개월 이내 보수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국토부는 오는 29일과 다음 달 9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은 국회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제도는 입주 예정자가 신축 공동주택 하자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보통 사전 방문은 입주 예정일 45일 전 진행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입주 예정 일자에 압박을 받는 건설사들이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전점검을 진행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개정안에 사업 주체가 사전 방문 1개월 전까지 사용검사권자에 제출하는 사전 방문 계획을 입주 예정자에게도 함께 통보하도록 조치했다. 사전 방문에서 지적된 하자 보수는 사용검사 후 180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다만 자재 공급 지연, 천재지변, 파업 등 불가피한 이유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 사전 방문 기간 시작일을 최대 15일까지 조절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때 사업주체는 공사 지연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감리자의 확인과 사용검사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전 방문 시작 전에 내부 공사를 끝내도록 명시하고, 하자 보수 기한도 도입되면서 더 신속하고 내실 있는 사전 방문과 하자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위키리크스한국=민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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