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이슈] 기대했던 ‘재건축 규제 완화’ 적신호…건설업계 반응은?
[WIKI 이슈] 기대했던 ‘재건축 규제 완화’ 적신호…건설업계 반응은?
  • 민희원 기자
  • 승인 2024.04.16 09:42
  • 수정 2024.04.16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10총선 민주당 압승…재건축 규제 완화 野 협조 절실
건설사 관계자 "PF 문제와 주택시장 자체가 위기인 상황"
아파트 단지 전경. [출처=연합뉴스]
아파트 단지 전경. [출처=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에 적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등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추진 동력이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이 나온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고금리 여파로 분양시장의 냉각기가 가속화되자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도시공간·거주·품격 혁신 방안,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등이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 상당수가 재건축·재개발에 연관돼 있다.

그런데 정부가 발표한 방안 대부분이 입법과 기존 법률 개정을 진행해야 추진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이 승리하면서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사실상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세금 관련 규제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가장 걱정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면제 기준을 완화한 개정안을 지난달 말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같은 추가 규제 완화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토교통부의 1.10 대책 중 법 개정이 필요한 세부적인 과제는 18개다. 국토부 계획대로 안전진단 통과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법 개정이 필수다.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 [출처=연합뉴스]
서울 은평구 한 빌라촌. [출처=연합뉴스]

또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1가구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해 원시 취득세를 감면해 주겠다는 방안 역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이 각각 필요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허가 간소화 같은 카드로 정부가 일부 재건축 기간 단축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안 그래도 높은 분담금 등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법 개정이 불발되면 재건축 심리가 얼어붙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당이 총선에 참패했다고 부동산 정책 추진 환경이 크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기존부터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얘기는 계속됐지만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았다"며 "현재 원자재 상승, 공사비 이슈 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크게 정책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B건설사 관계자는 "PF 문제와 주택시장 자체가 위기인 상황"이라면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들이 더디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런 부분에서 대책이 마련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위키리크스한국=민희원 기자]

mhw@wikileaks-kr.org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27, 1001호 (공덕동, 풍림빌딩)
  • 대표전화 : 02-702-2677
  • 팩스 : 02-702-16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소정원
  • 법인명 : 위키리크스한국 주식회사
  • 제호 : 위키리크스한국
  • 등록번호 : 서울 아 04701
  • 등록일 : 2013-07-18
  • 발행일 : 2013-07-18
  • 발행인 : 박정규
  • 편집인 : 박찬흥
  • 위키리크스한국은 자체 기사윤리 심의 전문위원제를 운영합니다.
  • 기사윤리 심의 : 박지훈 변호사
  • 위키리크스한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위키리크스한국. All rights reserved.
  • [위키리크스한국 보도원칙] 본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립니다.
    고충처리 : 02-702-2677 | 메일 : laputa813@wikileaks-kr.org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