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번 조사 내용을 주말 사이에 분석해 늦어도 내주 초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영장을 청구한 다음에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것이냐가 가장 큰 관심사일 수 밖에 없다.
공범들이 여럿 구속돼 있는 데다 뇌물 혐의 액수도 커서 구속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구속의 기준은 통상 3가지다. 범죄의 중대성, 도주 우려, 그리고 증거 인멸 우려다. 이 중 '범죄의 중대성'을 보자면 이견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검찰이 수사해 온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는 모두 약 18가지, 법률상 죄명으로는 6개에 달한다.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소환 조사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가장 무거운 혐의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다. 액수에 따라 이른바 더 무겁게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삼성이 대납한 다스 소송비 70억원을 비롯해 국정원 특활비까지 합치면 약 110억대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된 만큼 이 전 대통령에게 가장 불리한 혐의라고 볼 수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개별 뇌물 혐의들 가운데, 한 두가지만이라도 상당성이 인정된다면 구속 사유는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특활비 4억원 뇌물수수의 방조범, 김백준 전 기획관이 지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공범들이 구속돼 있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이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
특히 대법원이 만든 '양형 기준'을 보면 검찰이 수사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는 또 다른 '가중 처벌' 기준들도 두루 충족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단 3급 이상 공무원이거나, 또 2년 이상 장기간, 또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형량을 무겁게 할 수 있다.
특히 하급자인 김백준 등에게 범행을 시켰고, 어쩌다 한번에 그친 게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선고 때 형량을 더 늘려 처벌할 수 있는 특별 가중 사유에도 포함된다.
검찰이 영장 청구를 결정하게 되면, 이같은 점도 판사에게 강조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판부의 입장도 변수다. 김백준 전 기획관을 구속시킨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자기부정이 돼 버린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에서 불구속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미 검찰 수사가 충분히 돼 있는 만큼 더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지 않느냐는 논리다.
이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구속 영장 실질 심사에서 주장했던 것과 같은 취지다.
반면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대단히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7년부터 네 차례의 검찰과 특검 수사를 받을 당시 핵심 참고인들을 빼돌리거나, 혹은 재산 관리인들에게 거짓 진술을 종용했던 정황이 최근에서야 뒤늦게 드러났다는 것이다.
또 전직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영향력을 통해 핵심 참고인들을 위축시킬 가능성도 여전하다는 주장이다.
유죄로 인정 되면 중형이 불가피하고, 공범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위키리크스한국= 최석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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