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사 극적 합의 '공은 GM 본사로' 2월 7일 첫 만남 이후 14차레 교섭... 경영 정상화 방안 과제 남아
한국지엠 노사 극적 합의 '공은 GM 본사로' 2월 7일 첫 만남 이후 14차레 교섭... 경영 정상화 방안 과제 남아
  • 최 석진
  • 승인 2018.04.23 16:56
  • 수정 2018.04.23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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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미주당 홍영표 의원이 23일 오후 부평구 한국지엠 부평공장에서 한국지엠(GM)의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베리 앵글 지엠 해외사업부문 사장, 홍영표 의원. [사진=연합뉴스]

법정관리를 목전에 두고 있던 한국지엠 노사가 극적 합의를 도출하며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았다.

한국지엠 노사는 이날 인천 부평공장에서 201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벌여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한국정부와 노동조합으로부터의 협상 시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인 후 가진 집중 교섭의 결과로 도출됐으며, 한국지엠 회생을 위한 산업은행의 지원 및 신차 생산 배정에 밑바탕이 될 예정이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2월 7일 첫 상견례 이후 14차례 교섭을 이어왔다. 당초 데드라인으로 제시됐던 20일까지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노사가 23일까지 교섭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비추면서 이날 오후 5시까지 연기됐다.

22일에는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 카젬 사장, 임한택 노조지부장 등 한국지엠 관계자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한국지엠 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이 참석하는 ‘5자 회동’이 열렸으며 밤샘 논의 끝에 군산공장 680명의 처우 문제에 대한 노사간 이견이 좁혀졌다.

노사는 희망퇴직 후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에 대해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를 시행하고, 무급휴직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희망퇴직 시행 이후 잔류 인원에 대해서는 희망퇴직 종료 시점에 노사가 별도 합의할 계획이다. 또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에 합의했다.

단협 개정을 통해 법정휴가, 상여금 지급방법, 귀성여비 및 휴가비, 학자금, 임직원 차량 할인 등 일부 복리후생 항목의 비용 절감에도 뜻을 모았다. 사무직 승진 미실시, 적치 미사용 고정연차에 등에 관한 별도 제시안에도 합의하기로 했다.

사측의 새 제시안에는 군산공장 근로자에 대해 일부 인원에 대한 4년 무급휴직안을 제외하고 ‘추가 희망퇴직 실시 후 일부 인원 전환배치’ 내용이 담겼다.

미래발전 전망 합의안에 따라 부평1공장은 2019년 말부터 트랙스 후속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을 생산하며 창원공장은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생산을 2022년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노사는 이에 따른 일시적 공장운영 계획 변경과 생산성 향상 목표 이행을 위해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2022년 이후 단종될 말리부를 대체할 후속모델이 필요한 부평2공장은 노사가 교섭 종료 후 '부평2공장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물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노조는 25∼26일 이번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이번 합의로 인해 한국GM이 경쟁력 있는 제조기업이 될 것”이라며, “노사교섭 타결을 통해 GM과 산업은행 등 주요 주주 및 정부로부터 지원을 확보하고 경영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카젬 사장은 “노사협상 잠정합의를 통해 노동조합이 회사 정상화 계획에 동참했으며, 앞으로 이해관계자 차원의 지원을 구하고자 지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키리크스한국=문수호 기자]

dtpcho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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