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과 토요근무로 몸살 앓는 우본… 집배원 반발 거세
52시간과 토요근무로 몸살 앓는 우본… 집배원 반발 거세
  • 김 창권 기자
  • 승인 2018.07.13 16:36
  • 수정 2018.07.13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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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노조, 토요근무 반대 집회
집배노조, 토요근무 반대 집회

 

장시간 노동을 막기 위해 이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지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직’들은 해당되지 않아 업무 강도는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우편업은 예외업종으로 분류돼 내년 7월부터 본격 도입됨에 따라 내부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13일 우정사업본부(이하 우본)와 전국우정노동조합에 따르면 지난 5월에 이뤄진 우정노사협의회를 통해 집배이원화를 중단하고 집배원의 토요 배달을 이달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본은 토요 택배 배달을 외부에 위탁하기로 하면서, 특수고용직인 위탁택배원에게 전가해 노동권보장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비정규직 일자리만 더욱 양성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현행 고용법상 위탁집배원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토요 근무가 가능한 것이다.

또 토요 택배 배달의 경우 농어촌 도서 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도시지역 역시 모든 지역이 당장 이달부터 토요택배 중단이 불가능하다는 논의가 되는 등 합의 이후 현장의 혼란만 커지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현재 우본의 전체 집배 인력은 1만90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2400여 명이 위탁집배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우본 측은 올해 안에 위탁집배원만 700여 명 가까이 증원하고, 정규직의 경우 2020년까지 1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위탁집배원은 말 그대로 임시직이다 보니 장기간 근로하는 인원이 적고, 중간에 그만두는 근로자가 많다보니 인원을 증원한다 해도 지속 가능성이 적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현재 1건당 1000원이 안 되는 수수료를 인상하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가능성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조는 주 52시간 근로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수치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기 위해 현장에서는 미리 출근을 해 근무 준비를 해도 출근등록을 못하는 등 무료노동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노조 측 관계자는 “집배원들이 쉬고 있으면 눈치를 주고 퇴근이 늦는 집배원은 개인면담을 실시해 더 빨리 일할 것을 종용하는 등 노동시간이 실제로 줄어들기는커녕 더욱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본 측은 집배원들의 토요 배달은 일반 시민들의 서비스 지원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고, 위탁집배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우본 관계자는 “근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위탁집배원을 늘리고 있는 것”이라며 “위탁집배원은 상시 모집해 증원하고 있고, 수수료 역시 일반 택배업체보다 높다”고 말했다.

결국 토요 근무를 놓고 폐지해야 한다는 노조 측과 위탁집배원을 통해서라도 유지하려는 사 측의 대립이 지속되면서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위키리크스한국=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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