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하우시스 PF보드 논란 끝?…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LG하우시스 PF보드 논란 끝?…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 문수호 기자
  • 승인 2019.04.09 15:41
  • 수정 2019.04.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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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표면에 제품 성능 표시, 건축물 불법 사용 줄어들 듯
PF보드는 양면 성능 달라, 표면에 성능 표시 필수…사용법 숙지해야
FM인증을 획득한 'PF보드' 제품 사진. [사진=LG하우시스]
FM인증을 획득한 'PF보드' 제품 사진. [사진=LG하우시스]

불법과 편법 논란으로 화재 안전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국내 단열재 시장이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표발의)을 비롯해 총 17일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단열재 제품의 성능 표시가 법제화돼 화재 시 불법 여부 판단과 책임소재 등이 좀 더 명확해질 전망이다.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요지는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제품 표면에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난연 성능이나 준불연 성능의 제품이라면 제품 표면에 이러한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건축물 화재안전 기준 강화 때문이다. 현행법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화재 사고 주요 원인으로 가연성 외장재가 지목을 받으면서 제품 성능 표시에 주안점이 맞춰졌다. 기존에는 준불연재 이상을 사용해야 하는 건축물에도 가연성 마감재료를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많이 적발됐었다.

이에 건축물의 화재안전과 관련해 외단열재 등 마감재료의 부실을 방지하고자 난연 등급 이상의 자재에 대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마감재료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개정법안의 취지다.

실제 최근 열관류율과 화재 안전 문제가 강화되면서 주목 받고 있는 단열재 중 LG하우시스의 PF보드는 시장 내에서 지속적인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한쪽 면이 알루미늄호일로 이뤄져 있는 이 단열재는 뛰어난 내화 성능과 열관류율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접착 문제로 현장에서 아무런 성능이 없는 단면으로 붙여 논란이 돼 왔다.

이 제품이 만들어진 것은 5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아 화재에 대한 사례가 없어 논란에 대한 증거가 없지만, 화재 시 시공사와 PF보드를 만든 LG하우시스 간 책임 소재로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적용되면 책임 소재가 분명해질 수 있다. 앞면과 뒷면의 성능이 다른 PF보드 각각의 단면에 성능 표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단면으로 붙일 경우 시공사의 책임이 명확해진다.

단열재 업계 내에서는 이런 이유로 접착성이 다소 떨어지는 LG하우시스 PF보드의 판매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LG하우시스는 이번 개정법률안 통과로 논란을 종식시키고, 판매 확대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LG하우시스 측은 PF보드 생산 라인을 추가로 도입 중에 있다.

열관류율 강화와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성능 강화가 정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제품 판매 확대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심산이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알루미늄호일이 없는 양면이 같은 신제품도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성능이 좋은 단면으로 부착이 되더라도 단열재가 떨어지게 되면 성능은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변재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제 52조 일부개정법률안은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른 유사 법안 8개와 함께 대안법률안으로 통과됐다. 대안 법률안은 유사한 법률들이 여러 개 발의될 경우 하나로 합해 대표 발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된 건축법은 제 52조 4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시험기관에 성능시험을 의뢰하고, 해당 정보를 기관, 단체에 제공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물론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또한 건축자재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단열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자재에 대한 정보를 표면에 표시하도록 했다.

[위키리크스한국=문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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