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부부 소송 2심 "이부진, 임우재와 이혼하고 141억원 지급"
이부진 부부 소송 2심 "이부진, 임우재와 이혼하고 141억원 지급"
  • 신혜선 기자
  • 승인 2019.09.26 16:23
  • 수정 2019.09.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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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일러스트=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일러스트=연합뉴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 2심에서도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위해 임 전 고문에게 141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6일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녀의 친권·양육권을 1심과 같이 이 사장에게 주되, 임 전 고문의 자녀 면접 교섭 기회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명절과 방학 시기에 관한 내용도 포함했다.

재판부는 "면접 교섭은 자녀가 모성과 부성을 균형 있게 느끼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여된 자녀의 권리"라며 "장기적으로는 부모 중 한쪽에만 치우친 유대감을 갖게 될 경우 자녀의 정체성 형성 면에서 부정적일 수 있으니 균형적 관계의 회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임 전 고문에 대한 재산 분할 금액은 1심 때  86억원에서 141억1천300만원으로 증가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선고 후 시간이 지나면서 원고(이 전 사장)의 재산이 증가해 재산 분할 금액이 늘었다"며 "또 항소심에서 원고의 적극 재산이 추가된 반면 피고(임 전 고문)는 소극 재산 채무가 추가돼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여러 사정을 종합한 결과 피고의 재산 분할 비율을 15%에서 20%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이와 같이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이 사장 측 대리인은 재판 후 "예상한 결과"라며 "제일 중요한 이혼 및 친권, 양육에 대한 판결은 1심과 동일하게 나왔다.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는 "재산 분할은 재산에 변동이 있으니 늘어나리라 생각했다"며 "면접 교섭 내용은 재판부마다 철학과 기준이 있어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임 전 고문의 대리인은 "우리 쪽 입장과는 다른 부분이 많아서 (판결에) 여러 의문이 있다"며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했는데 상고 여부 등은 판결문을 보면서 임 전 고문과 상의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2017년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고 판결했다. 임 전 고문이 이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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